행정해석1982.09.07
근기1455-24802
평균임금은 역일수에 의하여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다
행정해석임금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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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이라 함은 통상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 최근 3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평균임금 계산에 월급을 받는 자는 퇴직월의 선택에 따라 89일, 90일, 91일, 92일 4종류로 나누어져 전자에 해당되면 이익이지만 후자에 해당되면 손해가 예상되는 모순을 발견할 수 있음.
위와 같은 모순을 없애고자 고정급료자에 한하여 1달을 30일로 기준하여 달이 크든 작든 무시하고 90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출코자 하는데 노동법규상 하자가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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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평균임금은 역일수에 의하여 계산토록 규정하고 있어 일수에 차이가 있는 것임. 따라서 동 평균임금산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1월을 30일로 특정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이 동법 동조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보다 상회할 때에는 무방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총일수 89일)에는 그 차액을 가산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