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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작업중단 및 거부와 허가없이 사업장내에서 허위사실을 게재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3161991-03-25비위행위
- 노동위정당한 노동조합 목적과 관련없는 내용을 조합간행물에 게재하여 배포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상규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941991-03-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자를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처리하였다가 유죄판결을 받자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681991-02-22비위행위
- 노동위정당한 조합활동 범주에 속하지 않는 행위로 취업규칙의 징계행위에 해당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90부노2391991-01-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재심신청비용을 조사하기 위해 2차에 걸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재심신청은 부적법하다중노위90부노2311990-11-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불법적 쟁의행위를 이유로 징계절차를 갖추어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751990-10-29비위행위
- 노동위학력 및 경력은폐를 이유로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391990-10-23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양정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상사폭행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481990-10-10폭언/폭행
- 노동위집단무단결근주도, 회사주관 교육거부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261990-09-18비위행위
- 노동위시용기간중의 근무성적 평정결과와 근태상황에 따라 기준미달을 이유로 정식 채용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중노위90부노1001990-07-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업의 양도 양수계약후 양도회사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회사로 승계되는 것으로 노동조합장과 집행부를 양도양수과정에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0부노1571990-07-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양정의 정당성 문제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법파업선동, 유인물배포 등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971990-06-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조합설립을 방해하고 조합활동을 협의한 사용자가 조합활동에 적극적이던 조합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0부노1201990-06-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
- 노동위불법쟁의행위, 학교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441990-06-13비위행위
- 노동위폭력행위,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퇴직사유로 삼아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801990-06-04폭언/폭행
- 노동위취업규칙에 따라 학력은폐, 경력을 허위기재한 자를 해고한 것은 부동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871990-05-23비위행위
- 노동위동료기사 폭행 및 차량파손행위와 수형사실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771990-05-0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