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5-23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87
살피건대,
재심신청인 권×안은 1988.6.20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재심피신청인이 학력을 이력서에 은폐함은 물론, 경력을 허위기재하고 취업한 이유로 1990.1.19 재심신청인 참석하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회사 취업규칙 제64조(징계) 제28항 및 상벌규정 제13조 제28항(경력의 사칭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채용된 자) 규정을 적용, 같은해 1.23 재심신청인을 징계해고시켰던 바, 재심신청인이 이는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 일환으로 행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같은해 1.31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므로, 같은 위원회는 재심피신청인이 학력을 은폐하고 경력을 허위기재하고 입사한 재심신청인의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또 재심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조합활동은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가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을 하자, 재심신청인이 이를 불복,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같은해 3.16 송달받고 같은해 3.26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기에 이르렀으나, 당 위원회에서 본건 심문과 쌍방이 제출한 관계 증빙자료외에 초심지노위의 기록을 검토하여 본 바, 초심지노위의 기각 결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채증법칙 내지는 경험법칙에 위반한 사실 오인이나 달리 심리미진 및 법률적용에 하자를 찾아볼 수가 없으므로 이에 반한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취업규칙에 따라 학력은폐, 경력을 허위기재한 자를 해고한 것은 부동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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