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방계회사로 전직시 근로연수 통산규정이 없는 한 전직일을 입사일로 기산하고,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일 이후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한다기준1455.9-17351970-02-20
- 행정해석정년 이후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경우에도 차등대우를 할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87201987-05-30
- 행정해석1.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수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다2. 연차휴가일에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받을 수 없다근기01254-13213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영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해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근로계약관계는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어 퇴직금계산일은 최초 입사일이 된다근기01254-104841987-06-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퇴직금수령을 위해 퇴직처리 후 재입사 한 경우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입사일부터 기산된다근기68207-15652000-01-01
- 행정해석당사자의 동의하에 전적된 경우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해지된 것으로 종전 회사로의 복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규입사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근로기준과-11542005-02-25
- 행정해석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근로기준정책과-42982022-12-30
- 행정해석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퇴직연금복지과-3849202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