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도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비를 공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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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노동조합(단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 회사는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지 않은(가입 절차를 밟지 않은) 근로자에게 유니언숍 협정을 이유로 월급에서 조합비를 강제 징수(공제)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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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탈퇴는 해당 근로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는 노동조합의 단결강화를 위해 특정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소위 유니언숍 제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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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에 의해 허용되고 있는 유니언숍 제도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며, 신규근로자가 별도의 노조가입 절차 없이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 신분을 취득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신규입사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은 사업주에게 당해 근로자의 해고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당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비를 징수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