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5.25
법무811-12495
잡급직원에서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경우 잡급으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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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잡급직원에서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경우 잡급으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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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급(운전기사)직원을 78.5.17부로 채용근무중 78.12.30자로 면직되었다가 동 일자로 다시 정식직원으로 채용근무 중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귀부의 사후 형편상 잡급직에서 면직시켰다 다시 정식직원으로 근무발령한 것은 고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잡급으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