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첩에 첩부된 공제증지가 252매 안된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 기 첩부된 공제증지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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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복지수첩에 첩부된 공제증지가 252매 안된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 기 첩부된 공제증지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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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금의 납부월수가 12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한 때 또는 60세에 이른 때에는 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에 그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퇴직 공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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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퇴직공제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납부월수는 납부일수 21일분을 1월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납부월수가 12월 이상이라 함은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에 공제증지가 252매 이상을 붙인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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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공사에서 근로기간이 짧아 복지수첩에 공제증지를 252매 미만으로 붙이고 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퇴직공제에 가입된 다른 건설공사에서 근로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공제증지를 붙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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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되었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건설근로자는 피공제자의 범위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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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퇴직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건설업에서 퇴직, 60세 도달 등)을 갖춘 시점에서 소지하고 있는 복지수첩에 공제증지가 252매 이상 부쳐진 경우에는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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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복지수첩에 공제증지를 252매 미만으로 붙인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을 수 없으며, 동 공제부금(252매 미만의 공제증지 환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가산 지급되는 특별퇴직공제금의 재원 등으로 충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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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부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을 개정(법 : ‘02.12.30, 영 : ’03.6.25)하여 ‘04.1.1부터는 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하는 건설 공사의 범위가 확대(공공발주공사 50억원->10억원, 공동주택공사 500호->300호)되어, 앞으로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 등으로 보다 많은 건설 근로자들이 동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