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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사용자는 종전 용역업체에서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관리회사와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경비업무를 시작한 점, ②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공고 및 용역계약서에 근로자의 고용승계 등에 관해 특별히 약정한 …각하인천2021부해3652021-08-3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과업지시서에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들이 이전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관행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는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됨상급자에 대한 폭언 등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일부인정충남2018부해222018-03-09폭언/폭행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의 인정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종전 사용자였던 이전 용역업체의 미화업무만을 전속적으로 담당하기로 하였던 점, 위탁사와 회사 사이의 미화업무 용역계약에서도 이전 용역업체에 속했던 미화원들의 수에 상…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992024-1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1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종전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들의 주장 및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원청인 사용자1과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사용자2는 공개경쟁입찰…각하인천2021부해212021-04-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사용자는 3개 학교의 시설경비서비스 하도급계약서를 2021. 9. 체결하였으나, 3개 학교의 요청으로 2021. 8. 임금을 대신 지급하기 위해 용역계약서상 계약기간을 2021. 8. 1. 자로 소급한 점, ② …기각부산2021부해4422021-11-02근로자성 분쟁
- 법원식약처의 부적합 판정 및 보도자료 배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37,072,5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2019가합569547,2021가합537642(병합)2022-02-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1) 사용자1은 경비용역 계약의 수급인으로서 채용 면접 및 평가의 실시자이며, 근로자들에게 채용 불합격을 통보한 주체이고,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될 경우…기각서울2024부해10492024-06-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종전 용역업체 입사 일자인 2018. 8. 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퇴직금을 산정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이 승계되어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한다.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042024-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횡령, 배임 등의 행위는 사우회를 통하여 이루어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체적 횡령, 배임 등의 징계사유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에…인정 (구제)충남2022부해2162022-05-02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