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8-12-14 | 2017나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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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2. 29.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다른 근로자들은 고용 승계되었고, 원고는 부당해고가 아닌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진정을 제기했으며, 피고는 원고가 고용 승계를 거부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2016. 2. 29. 18:00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통보하고 2016. 3. 1.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대체인력을 투입함.
-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음.
- 원고는 2016. 5. 23. 피고와의 근로조건 협의에서 2016. 3. 1.부터의 임금 전액 지급 및 기존과 동일한 조건의 일자리를 요구하며 자신이 동의하는 곳에서만 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하여 감정이 악화됨.
- 피고가 구체적인 근무지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기존 근무지에 대체인력이 투입되었고 원고가 일방적인 요구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보임.
-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됨.
- 원고의 피고 사무실 방문은 대부분 말다툼 후 귀가하였고,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등 진정한 근로제공 목적의 출근으로 보기 어려움.
- 피고 이사장의 "얼씬거리지 말고 앞으로는 더 이상 오지 마십시오" 발언은 말다툼 중 감정 격화로 인한 것으로, 이 사실만으로 피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는 과거에도 여러 아파트에서 단기간 근무하며 노동청에 다수의 진정을 제기하고 합의금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진
2017나6111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비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계약 승계 및 근로제공 의사 부재로 인한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임금, 실업급여, 연차수당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2. 27.부터 2016. 12. 26.까지 C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함.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 2. 16. 경비업무 위탁관리 전환을 결정하고, 2016. 2. 19. 피고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인적, 물적 시설을 포괄 승계하기로 함. 피고는 2016. 2. 23.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과 면담하였으나, 원고를 제외한 5명과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을 승계 함. 원고는 2016. 2. 29. 18:00까지만 근무하고 2016. 3. 1.부터 출근하지 않 음. 원고는 2016. 4. 27.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5. 2. 피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 함. 피고는 2016. 5. 20. 원고에게 출근을 명하는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6. 5. 23. 원고와 근로조건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 불발 됨. 원고는 2016. 5. 26.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해고예고수당 1,467,280원을 수령 함.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22.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6. 9. 26. 초심유지 판정 함. 원고는 2016. 8. 1.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근무요청을 하였으나, 피고 이사장과 말다툼 후 "얼씬거리지 말고 앞으로는 더 이상 오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들 음. 원고는 2016. 8. 26. 피고를 상대로 다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0. 18.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법리 : 용역계약에 따른 인적, 물적 시설의 포괄 승계 약정, 피고의 다른 근로자 고용 승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출근 명령 및 근무조건 협의 시도,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의 피고 진술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성립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근로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 피고의 귀책사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경비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계약 승계 및 근로제공 의사 부재로 인한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임금, 실업급여, 연차수당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2. 27.부터 2016. 12. 26.까지 C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함.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 2. 16. 경비업무 위탁관리 전환을 결정하고, 2016. 2. 19. 피고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인적, 물적 시설을 포괄 승계하기로 함. 피고는 2016. 2. 23.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과 면담하였으나, 원고를 제외한 5명과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을 승계 함. 원고는 2016. 2. 29. 18:00까지만 근무하고 2016. 3. 1.부터 출근하지 않 음. 원고는 2016. 4. 27.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5. 2. 피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 함. 피고는 2016. 5. 20. 원고에게 출근을 명하는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6. 5. 23. 원고와 근로조건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 불발 됨. 원고는 2016. 5. 26.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해고예고수당 1,467,280원을 수령 함.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22.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6. 9. 26. 초심유지 판정 함. 원고는 2016. 8. 1.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근무요청을 하였으나, 피고 이사장과 말다툼 후 "얼씬거리지 말고 앞으로는 더 이상 오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들 음. 원고는 2016. 8. 26. 피고를 상대로 다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0. 18.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법리: 용역계약에 따른 인적, 물적 시설의 포괄 승계 약정, 피고의 다른 근로자 고용 승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출근 명령 및 근무조건 협의 시도,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의 피고 진술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성립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근로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 피고의 귀책사유 인정 여부 법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2. 29.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다른 근로자들은 고용 승계되었고, 원고는 부당해고가 아닌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진정을 제기했으며, 피고는 원고가 고용 승계를 거부했다고 주장 함. 원고는 2016. 2. 29. 18:00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통보하고 2016. 3. 1.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대체인력을 투입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나6111 판정일 2018.12.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2. 29.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다른 근로자들은 고용 승계되었고, 원고는 부당해고가 아닌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진정을 제기했으며, 피고는 원고가 고용 승계를 거부했다고 주장 함. 원고는 2016. 2. 29. 18:00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통보하고 2016. 3. 1.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대체인력을 투입 함.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 음. 원고는 2016. 5. 23. 피고와의 근로조건 협의에서 2016. 3. 1.부터의 임금 전액 지급 및 기존과 동일한 조건의 일자리를 요구하며 자신이 동의하는 곳에서만 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하여 감정이 악화 됨. 피고가 구체적인 근무지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기존 근무지에 대체인력이 투입되었고 원고가 일방적인 요구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보 임.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 됨. 원고의 피고 사무실 방문은 대부분 말다툼 후 귀가하였고,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등 진정한 근로제공 목적의 출근으로 보기 어려 움. 피고 이사장의 "얼씬거리지 말고 앞으로는 더 이상 오지 마십시오" 발언은 말다툼 중 감정 격화로 인한 것으로, 이 사실만으로 피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려 움. 원고는 과거에도 여러 아파트에서 단기간 근무하며 노동청에 다수의 진정을 제기하고 합의금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진정한 근로제공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주된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원고는 2013. 9.경부터 2017. 7.경까지 약 8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광주지방노동청에 24차례 진정을 제기 함. D아파트에서는 20일 근무 후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진정, F아파트에서는 23일 근무 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으로 진정, E아파트에서는 약 3개월 근무 후 진정 제기하여 합의금 120만 원 수령 함. 검토 본 판결은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근로자의 과거 진정 이력 및 협상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제공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점은, 근로자의 권리 주장과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 활동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함. 근로관계 승계가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 음. 원고는 2016. 5. 23. 피고와의 근로조건 협의에서 2016. 3. 1.부터의 임금 전액 지급 및 기존과 동일한 조건의 일자리를 요구하며 자신이 동의하는 곳에서만 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하여 감정이 악화 됨. 피고가 구체적인 근무지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기존 근무지에 대체인력이 투입되었고 원고가 일방적인 요구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보 임.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 됨. 원고의 피고 사무실 방문은 대부분 말다툼 후 귀가하였고,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등 진정한 근로제공 목적의 출근으로 보기 어려 움. 피고 이사장의 "얼씬거리지 말고 앞으로는 더 이상 오지 마십시오" 발언은 말다툼 중 감정 격화로 인한 것으로, 이 사실만으로 피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려 움. 원고는 과거에도 여러 아파트에서 단기간 근무하며 노동청에 다수의 진정을 제기하고 합의금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