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4-02-08 | 2021가합10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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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해당 사안 용역계약이 구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 및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항, 제28조 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로부터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약은 무효임.
- 판단: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근로자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고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해당 사안 용역계약은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59272 판결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4조 제3항, 제17조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항, 제28조 제4항
무효인 용역계약의 묵시적 추인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으므로 회사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
- 법리: 당사자가 이전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알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후속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전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려면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가합101542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 무효에 따른 ← 검색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2. 8. 선고 2021가합101542 판결 용역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4-02-08 | 2021가합101542 partial 법원 판례 해고 서면요건 미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인 용역비 청구는 기각함. - 근로자의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85,498,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도시정비 관련 전문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 회사는 부산 해운대구 C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임. -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6. 4. 20.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함. - 근로자는 2006. 6. 19.경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체결함. - 해당 사안 용역계약은 총 용역비를 평당 단가 37,000원, 연면적 50,105평으로 산정하고, 시공자 선정 시 총 용역비의 10%, 사업시행인가 시 총 용역비의 20%를 지급하도록 정함. - 부산광역시장은 2010. 6. 3. 부산 해운대구 C 일원 88,650m2를 F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함. - 2013. 11. 26.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F(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해산신고 후 F(D건물,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을 받음. - 부산광역시장은 2017. 9. 20. F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F 주택재건축정비구역'과 'B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분할하는 변경고시를 함. - B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9. 12. 8.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조합설립을 의결하고, 2020. 2. 11. 조합설립인가를 받음. - 회사는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2020. 5. 30. 시공사를 선정함. -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8. 11. 14.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 근로자는 2020. 6. 11. 회사에게 대여금 271,800,000원을 상환할 것을 청구하였고, 회사는 이를 상환함. - 근로자는 2020. 7. 20. 회사에게 해당 사안 용역계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총 용역비의 10%에 해당하는 185,388,5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해당 사안 용역계약의 유효성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59272 판결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4조 제3항, 제17조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항, 제28조 제4항 무효인 용역계약의 묵시적 추인 여부 원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가합101542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 무효에 따른 ← 검색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2. 8. 선고 2021가합101542 판결 용역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4-02-08 | 2021가합101542 partial 법원 판례 해고 서면요건 미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인 용역비 청구는 기각함. - 근로자의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85,498,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도시정비 관련 전문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 회사는 부산 해운대구 C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임. -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6. 4. 20.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함. - 근로자는 2006. 6. 19.경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체결함. - 해당 사안 용역계약은 총 용역비를 평당 단가 37,000원, 연면적 50,105평으로 산정하고, 시공자 선정 시 총 용역비의 10%, 사업시행인가 시 총 용역비의 20%를 지급하도록 정함. - 부산광역시장은 2010. 6. 3. 부산 해운대구 C 일원 88,650m2를 F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함. - 2013. 11. 26.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F(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해산신고 후 F(D건물,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을 받음. - 부산광역시장은 2017. 9. 20. F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F 주택재건축정비구역'과 'B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분할하는 변경고시를 함. - B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9. 12. 8.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조합설립을 의결하고, 2020. 2. 11. 조합설립인가를 받음. - 회사는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2020. 5. 30. 시공사를 선정함. -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8. 11. 14.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 근로자는 2020. 6. 11. 회사에게 대여금 271,800,000원을 상환할 것을 청구하였고, 회사는 이를 상환함. - 근로자는 2020. 7. 20. 회사에게 해당 사안 용역계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총 용역비의 10%에 해당하는 185,388,5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해당 사안 용역계약의 유효성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59272 판결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4조 제3항, 제17조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항, 제28조 제4항 무효인 용역계약의 묵시적 추인 여부 원문 2021가합101542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용역비 청구는 기각 함.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 함. 피고는 원고에게 285,498,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도시정비 관련 전문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 임.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6. 4. 20.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 함. 원고는 2006. 6. 19.경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용역계약은 총 용역비를 평당 단가 37,000원, 연면적 50,105평으로 산정하고, 시공자 선정 시 총 용역비의 10%, 사업시행인가 시 총 용역비의 20%를 지급하도록 정 함. 부산광역시장은 2010. 6. 3. 부산 해운대구 C 일원 88,650m2를 F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함. 2013. 11. 26.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F(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해산신고 후 F(D건물,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을 받 음. 부산광역시장은 2017. 9. 20. F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F 주택재건축정비구역'과 'B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분할하는 변경고시를 함. B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9. 12. 8.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조합설립을 의결하고, 2020. 2. 11. 조합설립인가를 받 음. 피고는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2020. 5. 30. 시공사를 선정 함.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8. 1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원고는 2020. 6. 11. 피고에게 대여금 271,800,000원을 상환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상환 함. 원고는 2020.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총 용역비의 10%에 해당하는 185,388,5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인 용역비 청구는 기각 함. 근로자의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285,498,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도시정비 관련 전문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회사는 부산 해운대구 C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 임.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6. 4. 20.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 함. 근로자는 2006. 6. 19.경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체결 함. 해당 사안 용역계약은 총 용역비를 평당 단가 37,000원, 연면적 50,105평으로 산정하고, 시공자 선정 시 총 용역비의 10%, 사업시행인가 시 총 용역비의 20%를 지급하도록 정 함. 부산광역시장은 2010. 6. 3. 부산 해운대구 C 일원 88,650m2를 F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함. 2013. 11. 26.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F(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해산신고 후 F(D건물,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을 받 음. 부산광역시장은 2017. 9. 20. F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F 주택재건축정비구역'과 'B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분할하는 변경고시를 함. B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9. 12. 8.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조합설립을 의결하고, 2020. 2. 11. 조합설립인가를 받 음. 회사는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2020. 5. 30. 시공사를 선정 함.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8. 11. 14.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근로자는 2020. 6. 11. 회사에게 대여금 271,800,000원을 상환할 것을 청구하였고, 회사는 이를 상환 함. 근로자는 2020. 7. 20. 회사에게 해당 사안 용역계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총 용역비의 10%에 해당하는 185,388,5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용역계약의 유효성 부. 판정 상세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용역비 청구는 기각 함.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 함. 피고는 원고에게 285,498,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도시정비 관련 전문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 임.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6. 4. 20.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 함. 원고는 2006. 6. 19.경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용역계약은 총 용역비를 평당 단가 37,000원, 연면적 50,105평으로 산정하고, 시공자 선정 시 총 용역비의 10%, 사업시행인가 시 총 용역비의 20%를 지급하도록 정 함. 부산광역시장은 2010. 6. 3. 부산 해운대구 C 일원 88,650m2를 F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함. 2013. 11. 26.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F(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해산신고 후 F(D건물,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을 받 음. 부산광역시장은 2017. 9. 20. F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F 주택재건축정비구역'과 'B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분할하는 변경고시를 함. B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9. 12. 8.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조합설립을 의결하고, 2020. 2. 11. 조합설립인가를 받 음. 피고는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2020. 5. 30. 시공사를 선정 함.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8. 1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원고는 2020. 6. 11. 피고에게 대여금 271,800,000원을 상환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상환 함. 원고는 2020.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총 용역비의 10%에 해당하는 185,388,5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1가합101542 판정일 2024.02.0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유효성 쟁점 부. 법리 함.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약은 무효 임. 판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59272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4조 제3항, 제17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항, 제28조 제4항 무효인 용역계약의 묵시적 추인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106607 판결 주민총회 결의를 통한 추인 여부 쟁점 부. 법리 음.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및 범위 쟁점 위. 법리 됨. 판단 함. 감정 결과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용역업무의 기성고 비율이 14%로 인정되므로, 부당이득액은 285,498,290원(= 평당 단가 37,000원 × 연면적 50,105평 × 기성고 비율 14% × 부가가치세 1.1)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41조 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161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주장 쟁점 부. 판단 움.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이 무효이므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항할 수 없 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쟁점 부. 법리 됨.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는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 됨.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가 성립한 때부터이나, 단체 내부 결의의 무효 등으로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처럼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단체 내부의 법률관계가 드러남으로써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됨. 판단 됨. 이 사건 용역계약의 무효 사유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 미비는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내부 절차이므로 원고가 이를 쉽게 알 수 없었 음. 피고가 2021. 9. 3.자 준비서면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때 비로소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 음. 따라서 소멸시효 기산점은 2021. 9. 3.이고,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71257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쟁점 점. 법리 짐.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53297 판결 검토 이 판결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구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 요건이 강행규정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계약은 무효임을 재확인 함. 무효인 계약에 대한 묵시적 추인이나 주민총회 결의를 통한 추인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강행규정 위반의 하자가 쉽게 치유되지 않음을 강조 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단체 내부의 법률관계로 인해 청구권자가 권리 발생을 알기 어려운 경우, 객관적으로 이를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권리 보호에 기여 함. 이는 소멸시효 제도의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평가 됨.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용역업체 간 계약 함.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약은 무효 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59272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4조 제3항, 제17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항, 제28조 제4항 무효인 용역계약의 묵시적 추인 여부 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유효성 쟁점 부. 법리 함.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약은 무효 임. 판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59272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4조 제3항, 제17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항, 제28조 제4항 무효인 용역계약의 묵시적 추인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106607 판결 주민총회 결의를 통한 추인 여부 쟁점 부. 법리 음.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및 범위 쟁점 위. 법리 됨. 판단 함. 감정 결과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용역업무의 기성고 비율이 14%로 인정되므로, 부당이득액은 285,498,290원(= 평당 단가 37,000원 × 연면적 50,105평 × 기성고 비율 14% × 부가가치세 1.1)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41조 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161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주장 쟁점 부. 판단 움.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이 무효이므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항할 수 없 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쟁점 부. 법리 됨.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는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 됨.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가 성립한 때부터이나, 단체 내부 결의의 무효 등으로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처럼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단체 내부의 법률관계가 드러남으로써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됨. 판단 됨. 이 사건 용역계약의 무효 사유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 미비는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내부 절차이므로 원고가 이를 쉽게 알 수 없었 음. 피고가 2021. 9. 3.자 준비서면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때 비로소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 음. 따라서 소멸시효 기산점은 2021. 9. 3.이고,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71257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쟁점 점. 법리 짐.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53297 판결 검토 이 판결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구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 요건이 강행규정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계약은 무효임을 재확인 함. 무효인 계약에 대한 묵시적 추인이나 주민총회 결의를 통한 추인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강행규정 위반의 하자가 쉽게 치유되지 않음을 강조 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단체 내부의 법률관계로 인해 청구권자가 권리 발생을 알기 어려운 경우, 객관적으로 이를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권리 보호에 기여 함. 이는 소멸시효 제도의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평가 됨.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용역업체 간 계약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가합101542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 무효에 따른 ← 검색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2. 8. 선고 2021가합101542 판결 용역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4-02-08 | 2021가합101542 partial 법원 판례 해고 서면요건 미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인 용역비 청구는 기각함. - 근로자의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85,498,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도시정비 관련 전문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 회사는 부산 해운대구 C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임. -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6. 4. 20.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함. - 근로자는 2006. 6. 19.경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체결함. - 해당 사안 용역계약은 총 용역비를 평당 단가 37,000원, 연면적 50,105평으로 산정하고, 시공자 선정 시 총 용역비의 10%, 사업시행인가 시 총 용역비의 20%를 지급하도록 정함. - 부산광역시장은 2010. 6. 3. 부산 해운대구 C 일원 88,650m2를 F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함. - 2013. 11. 26.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F(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해산신고 후 F(D건물,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을 받음. - 부산광역시장은 2017. 9. 20. F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F 주택재건축정비구역'과 'B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분할하는 변경고시를 함. - B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9. 12. 8.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조합설립을 의결하고, 2020. 2. 11. 조합설립인가를 받음. - 회사는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2020. 5. 30. 시공사를 선정함. -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8. 11. 14.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 근로자는 2020. 6. 11. 회사에게 대여금 271,800,000원을 상환할 것을 청구하였고, 회사는 이를 상환함. - 근로자는 2020. 7. 20. 회사에게 해당 사안 용역계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총 용역비의 10%에 해당하는 185,388,5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쟁점: 해당 사안 용역계약이 구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인지 여 법리: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 및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항, 제28조 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로부터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 이 사건 용역계약이 구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인지 여 :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 및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항, 제28조 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로부터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무효 :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으므로 피고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지 여 : 당사자가 이전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알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후속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전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려면 이전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거나 의심하면서도 그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후속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경비 등을 차용하고 해지 통보를 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무효임을 알거나 의심하면서도 그 효과를 귀속시킬 의사로 후속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 : 2007. 3. 6.자 주민총회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추인하는 결의가 있었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거나 무효행위에 대한 추인이 이루어졌는지 여 :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은 강행규정이며,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 :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행규정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 : 이 사건 용역계약이 무효인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범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함(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은 타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어야 할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또는 당연히 재산의 감소가 될 사유를 면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의 소극적 증가의 경우에도 포함 : 원고가 정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용역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원고의 용역업무로 인해 다른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 : 이 사건 용역계약 제18조 제7항에 따라 원고의 귀책사유로 사업에 문제가 야기되어 원고가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용역비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지 여 : F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4개 아파트 단지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통합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사업에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보기 어려 :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 :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 :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 :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 비로소 지체책임을 :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된 원고의 2021. 10. 5.자 준비서면이 2021. 10. 7.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2021. 10. 8.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판단: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근로자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고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해당 사안 용역계약은 무효 쟁점: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으므로 회사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지 여 법리: 당사자가 이전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알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후속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전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려면 : 이 사건 용역계약이 구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인지 여 :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 및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항, 제28조 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로부터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무효 :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으므로 피고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지 여 : 당사자가 이전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알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후속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전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려면 이전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거나 의심하면서도 그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후속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경비 등을 차용하고 해지 통보를 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무효임을 알거나 의심하면서도 그 효과를 귀속시킬 의사로 후속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 : 2007. 3. 6.자 주민총회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추인하는 결의가 있었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거나 무효행위에 대한 추인이 이루어졌는지 여 :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은 강행규정이며,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 :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행규정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 : 이 사건 용역계약이 무효인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범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함(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은 타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어야 할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또는 당연히 재산의 감소가 될 사유를 면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의 소극적 증가의 경우에도 포함 : 원고가 정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용역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원고의 용역업무로 인해 다른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 : 이 사건 용역계약 제18조 제7항에 따라 원고의 귀책사유로 사업에 문제가 야기되어 원고가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용역비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지 여 : F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4개 아파트 단지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통합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사업에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보기 어려 :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 :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 :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 :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 비로소 지체책임을 :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된 원고의 2021. 10. 5.자 준비서면이 2021. 10. 7.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2021. 10. 8.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 쟁점: 해당 사안 용역계약이 구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 및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항, 제28조 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로부터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약은 무효임. - 판단: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근로자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고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해당 사안 용역계약은 무효임. - 쟁점: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으므로 회사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 - 법리: 당사자가 이전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알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후속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전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려면 해당 사안 용역계약의 유효성 - 쟁점: 해당 사안 용역계약이 구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 및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항, 제28조 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로부터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약은 무효임. - 판단: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근로자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고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해당 사안 용역계약은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59272 판결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4조 제3항, 제17조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항, 제28조 제4항 무효인 용역계약의 묵시적 추인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으므로 회사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 - 법리: 당사자가 이전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알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후속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전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려면 원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가합101542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 무효에 따른 ← 검색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2. 8. 선고 2021가합101542 판결 용역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4-02-08 | 2021가합101542 partial 법원 판례 해고 서면요건 미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인 용역비 청구는 기각함. - 근로자의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85,498,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도시정비 관련 전문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 회사는 부산 해운대구 C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임. -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6. 4. 20.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함. - 근로자는 2006. 6. 19.경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체결함. - 해당 사안 용역계약은 총 용역비를 평당 단가 37,000원, 연면적 50,105평으로 산정하고, 시공자 선정 시 총 용역비의 10%, 사업시행인가 시 총 용역비의 20%를 지급하도록 정함. - 부산광역시장은 2010. 6. 3. 부산 해운대구 C 일원 88,650m2를 F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함. - 2013. 11. 26.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F(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해산신고 후 F(D건물,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을 받음. - 부산광역시장은 2017. 9. 20. F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F 주택재건축정비구역'과 'B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분할하는 변경고시를 함. - B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9. 12. 8.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조합설립을 의결하고, 2020. 2. 11. 조합설립인가를 받음. - 회사는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2020. 5. 30. 시공사를 선정함. -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8. 11. 14.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 근로자는 2020. 6. 11. 회사에게 대여금 271,800,000원을 상환할 것을 청구하였고, 회사는 이를 상환함. - 근로자는 2020. 7. 20. 회사에게 해당 사안 용역계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총 용역비의 10%에 해당하는 185,388,5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해당 사안 용역계약의 유효성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59272 판결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4조 제3항, 제17조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항, 제28조 제4항 무효인 용역계약의 묵시적 추인 여부 원문 2021가합101542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용역비 청구는 기각 함.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 함. 피고는 원고에게 285,498,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도시정비 관련 전문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 임.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6. 4. 20.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 함. 원고는 2006. 6. 19.경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용역계약은 총 용역비를 평당 단가 37,000원, 연면적 50,105평으로 산정하고, 시공자 선정 시 총 용역비의 10%, 사업시행인가 시 총 용역비의 20%를 지급하도록 정 함. 부산광역시장은 2010. 6. 3. 부산 해운대구 C 일원 88,650m2를 F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함. 2013. 11. 26.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F(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해산신고 후 F(D건물,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을 받 음. 부산광역시장은 2017. 9. 20. F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F 주택재건축정비구역'과 'B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분할하는 변경고시를 함. B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9. 12. 8.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조합설립을 의결하고, 2020. 2. 11. 조합설립인가를 받 음. 피고는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2020. 5. 30. 시공사를 선정 함.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8. 1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원고는 2020. 6. 11. 피고에게 대여금 271,800,000원을 상환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상환 함. 원고는 2020.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총 용역비의 10%에 해당하는 185,388,5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인 용역비 청구는 기각 함. 근로자의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285,498,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도시정비 관련 전문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회사는 부산 해운대구 C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 임.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6. 4. 20.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 함. 근로자는 2006. 6. 19.경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체결 함. 해당 사안 용역계약은 총 용역비를 평당 단가 37,000원, 연면적 50,105평으로 산정하고, 시공자 선정 시 총 용역비의 10%, 사업시행인가 시 총 용역비의 20%를 지급하도록 정 함. 부산광역시장은 2010. 6. 3. 부산 해운대구 C 일원 88,650m2를 F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함. 2013. 11. 26.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F(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해산신고 후 F(D건물,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을 받 음. 부산광역시장은 2017. 9. 20. F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F 주택재건축정비구역'과 'B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분할하는 변경고시를 함. B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9. 12. 8.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조합설립을 의결하고, 2020. 2. 11. 조합설립인가를 받 음. 회사는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2020. 5. 30. 시공사를 선정 함.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8. 11. 14.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근로자는 2020. 6. 11. 회사에게 대여금 271,800,000원을 상환할 것을 청구하였고, 회사는 이를 상환 함. 근로자는 2020. 7. 20. 회사에게 해당 사안 용역계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총 용역비의 10%에 해당하는 185,388,5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용역계약의 유효성 부. 판정 상세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용역비 청구는 기각 함.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 함. 피고는 원고에게 285,498,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도시정비 관련 전문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 임.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6. 4. 20.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 함. 원고는 2006. 6. 19.경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용역계약은 총 용역비를 평당 단가 37,000원, 연면적 50,105평으로 산정하고, 시공자 선정 시 총 용역비의 10%, 사업시행인가 시 총 용역비의 20%를 지급하도록 정 함. 부산광역시장은 2010. 6. 3. 부산 해운대구 C 일원 88,650m2를 F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함. 2013. 11. 26.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F(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해산신고 후 F(D건물,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을 받 음. 부산광역시장은 2017. 9. 20. F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F 주택재건축정비구역'과 'B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분할하는 변경고시를 함. B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9. 12. 8.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조합설립을 의결하고, 2020. 2. 11. 조합설립인가를 받 음. 피고는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2020. 5. 30. 시공사를 선정 함.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8. 1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원고는 2020. 6. 11. 피고에게 대여금 271,800,000원을 상환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상환 함. 원고는 2020.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총 용역비의 10%에 해당하는 185,388,5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1가합101542 판정일 2024.02.0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유효성 쟁점 부. 법리 함.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약은 무효 임. 판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59272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4조 제3항, 제17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항, 제28조 제4항 무효인 용역계약의 묵시적 추인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106607 판결 주민총회 결의를 통한 추인 여부 쟁점 부. 법리 음.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및 범위 쟁점 위. 법리 됨. 판단 함. 감정 결과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용역업무의 기성고 비율이 14%로 인정되므로, 부당이득액은 285,498,290원(= 평당 단가 37,000원 × 연면적 50,105평 × 기성고 비율 14% × 부가가치세 1.1)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41조 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161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주장 쟁점 부. 판단 움.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이 무효이므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항할 수 없 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쟁점 부. 법리 됨.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는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 됨.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가 성립한 때부터이나, 단체 내부 결의의 무효 등으로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처럼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단체 내부의 법률관계가 드러남으로써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됨. 판단 됨. 이 사건 용역계약의 무효 사유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 미비는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내부 절차이므로 원고가 이를 쉽게 알 수 없었 음. 피고가 2021. 9. 3.자 준비서면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때 비로소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 음. 따라서 소멸시효 기산점은 2021. 9. 3.이고,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71257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쟁점 점. 법리 짐.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53297 판결 검토 이 판결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구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 요건이 강행규정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계약은 무효임을 재확인 함. 무효인 계약에 대한 묵시적 추인이나 주민총회 결의를 통한 추인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강행규정 위반의 하자가 쉽게 치유되지 않음을 강조 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단체 내부의 법률관계로 인해 청구권자가 권리 발생을 알기 어려운 경우, 객관적으로 이를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권리 보호에 기여 함. 이는 소멸시효 제도의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평가 됨.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용역업체 간 계약 함.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약은 무효 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59272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4조 제3항, 제17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항, 제28조 제4항 무효인 용역계약의 묵시적 추인 여부 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유효성 쟁점 부. 법리 함.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약은 무효 임. 판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59272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4조 제3항, 제17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항, 제28조 제4항 무효인 용역계약의 묵시적 추인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106607 판결 주민총회 결의를 통한 추인 여부 쟁점 부. 법리 음.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및 범위 쟁점 위. 법리 됨. 판단 함. 감정 결과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용역업무의 기성고 비율이 14%로 인정되므로, 부당이득액은 285,498,290원(= 평당 단가 37,000원 × 연면적 50,105평 × 기성고 비율 14% × 부가가치세 1.1)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41조 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161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주장 쟁점 부. 판단 움.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이 무효이므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항할 수 없 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쟁점 부. 법리 됨.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는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 됨.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가 성립한 때부터이나, 단체 내부 결의의 무효 등으로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처럼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단체 내부의 법률관계가 드러남으로써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됨. 판단 됨. 이 사건 용역계약의 무효 사유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 미비는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내부 절차이므로 원고가 이를 쉽게 알 수 없었 음. 피고가 2021. 9. 3.자 준비서면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때 비로소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 음. 따라서 소멸시효 기산점은 2021. 9. 3.이고,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71257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쟁점 점. 법리 짐.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53297 판결 검토 이 판결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구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 요건이 강행규정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계약은 무효임을 재확인 함. 무효인 계약에 대한 묵시적 추인이나 주민총회 결의를 통한 추인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강행규정 위반의 하자가 쉽게 치유되지 않음을 강조 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단체 내부의 법률관계로 인해 청구권자가 권리 발생을 알기 어려운 경우, 객관적으로 이를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권리 보호에 기여 함. 이는 소멸시효 제도의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평가 됨.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용역업체 간 계약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