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1-08-30
사건번호: 인천2021부해365
AI 분류
① 사용자는 종전 용역업체에서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관리회사와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경비업무를 시작한 점,
②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공고 및 용역계약서에 근로자의 고용승계 등에 관해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후 채용을 거절하였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채용 여부 결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근로자와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근로자와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종전 용역업체에서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관리회사와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경비업무를 시작한 점,
②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공고 및 용역계약서에 근로자의 고용승계 등에 관해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후 채용을 거절하였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채용 여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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