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1-11-02
사건번호: 부산2021부해442
AI 분류
① 사용자는 3개 학교의 시설경비서비스 하도급계약서를 2021. 9. 체결하였으나, 3개 학교의 요청으로 2021. 8. 임금을 대신 지급하기 위해 용역계약서상 계약기간을 2021. 8. 1. 자로 소급한 점,
② 사용자는 2021. 9. 1.∼2021. 9. 2. 이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면접을 실시한 후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제외한 근로자들을 채용한 점,
③ 채용된 근로자들과 2021. 9. 6. 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2021. 9. 6.부터로 기재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취득일도 2021. 9. 6.인 점,
④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바 없는 점,
⑤ 3개 학교의 경비용역 입찰공고, 경비용역계약서, 사용자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상 고용승계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⑥ 3개 학교의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관행이 없고, 사용자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관련 약정을 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거나, 사용자에게 묵시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거나, 사용자에게 묵시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3개 학교의 시설경비서비스 하도급계약서를 2021. 9. 체결하였으나, 3개 학교의 요청으로 2021. 8. 임금을 대신 지급하기 위해 용역계약서상 계약기간을 2021. 8. 1. 자로 소급한 점,
② 사용자는 2021. 9. 1.∼2021. 9. 2. 이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면접을 실시한 후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제외한 근로자들을 채용한 점,
③ 채용된 근로자들과 2021. 9. 6. 자로 근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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