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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근기01254-42011987-03-14
- 행정해석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은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근기01254-114831990-08-17
- 행정해석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중복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각각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32911987-03-02
- 행정해석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해지01254-34881988-03-08
- 행정해석「전공의법」에 따른 수련시간이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한 경우 법 위반인지근로기준정책과-29042020-07-21
- 행정해석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연장근로ㆍ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근기01254-39431990-03-19
- 행정해석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중복시 가산임금을 각각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54861978-05-22
- 행정해석노사합의로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93821978-05-08
- 행정해석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의 범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근기01254-207551989-12-13
- 행정해석주5일 근무제하에서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된다법무811-82461981-03-17
- 행정해석근로 익월에 지급 되는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퇴직연금복지과-29112021-06-23
-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계산 시 최저임금 시급 적용 대상에 산입되지 아니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92008-02-05
- 행정해석연소근로자에 대하여 7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가산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155091970-01-01
- 행정해석유해위험작업 종사자는 1일 6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한다기준1455.9-173131968-08-02
- 행정해석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의 구체적인 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2023-06-28
- 행정해석연장근로자에게만 제공되는 식사는 통상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01254-143391987-09-05
- 행정해석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8791987-02-06
- 행정해석연장시간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된다근기01254-13381986-01-27
- 행정해석ICT 긴급 장애대응 업무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여부근로기준정책과-46102018-07-13
- 행정해석관리ㆍ감독의 지위에서 근무한 자는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법무811-310841980-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