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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교섭단위분리결정신청은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기 이전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18652011-09-22
- 행정해석해고된 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4642001-04-19
- 행정해석사용자가 새마을교육 또는 교통법규교육을 위탁실시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00051987-06-22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한 휴일에 사용자가 근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이는 휴일근로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근기01254-163931986-10-11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을 결정하였다면 근로자는 퇴직금중간정산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25832006-07-20
- 행정해석근로자가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한 연후에 사용자가 당일을 임의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25802004-05-24
- 행정해석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휴가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직장폐쇄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노사68107-3381994-11-21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 적용대상자 명단 사전통보는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면제대상 업무수행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다노사관계법제과-407(1)2010-08-06
- 행정해석유급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던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된다근로기준과-42222005-08-12
- 행정해석학력호봉인정제도를 규정한 보수규정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제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위반된다근기68207-2731994-02-08
- 행정해석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지급의무가 있다노조1454-012491981-04-01
- 행정해석적법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권한이 있으며 사용자가 대표자 자격을 들어 단체교섭을 기피함은 부당노동행위이다노조1454-373281970-01-01
- 행정해석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였고,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한 경우 자율적 단일화는 수정공고가 끝난 날부터 14일간이라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22542012-08-02
- 행정해석상여금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납입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7542015-06-05
- 행정해석노조대표자가 체결권한을 가지고 단체교섭에 임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규약내용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기는 어렵다노조01254-3231997-04-03
- 행정해석병가기간을 사용자가 근속기간 및 경력기간에 포함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하더라도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29272004-06-15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분할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노조68107-7042000-01-01
- 행정해석성명ㆍ연령의 사칭행위로 입사하여 사용자가 위법책임을 지거나 기타 신뢰이익을 배반당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법무811-3832198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