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9.22
노사관계법제과-1865
교섭단위분리결정신청은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기 이전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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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2009.12.31.현재 1사 다수노조 사업장임.
- 각 노조의 임금·단체협약 만료일 • A노조: 임협(2012.2.29.), 단체협약(2012.2.29.) • B노조: 임협(2012.2.29.), 단체협약(2012.12.13.) • C노조: 임협(2011.12.31.), 단체협약(2012.6.24.) • D노조: 임협(2011.12.31.), 단체협약(2012.6.2.)
- 2012.7.1.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됨 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고자 함. 언제 교섭단위분리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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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2009.12.31.현재 1사 다수노조 사업장임.
- 각 노조의 임금·단체협약 만료일 • A노조: 임협(2012.2.29.), 단체협약(2012.2.29.) • B노조: 임협(2012.2.29.), 단체협약(2012.12.13.) • C노조: 임협(2011.12.31.), 단체협약(2012.6.24.) • D노조: 임협(2011.12.31.), 단체협약(2012.6.2.)
- 2012.7.1.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됨 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고자 함. 언제 교섭단위분리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회 시】 귀 사업장이 2009.12.31 현재 1사 다수노조 사업장이라면 교섭단위분리결정신청은 2012.7.1.이후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기 이전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가능하다 할 것임. 동일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의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개인사정”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이직확인서 거짓 작성·제출」 과태료가 부과 된다 정직기간 중 ‘본사 총무부 대기’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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