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4.01
노조1454-01249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지급의무가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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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조합과 자동차노조 지부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상 노조활동규정 내용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보조금을 기업 측에서 분회장에게 지급한 여비 명목을 지역지부가 해산 이후 전임 임원이 원직에 복귀한 상태에서 새로 선출된 단위조합장에게 종전과 같이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단체협약 갱신결과전까지는 유효기간내의 단체협약 규범적인 사항으로 판단, 계속이행 지급하여야 함.
노동조합 정화조치 이후는 비록 단체협약 내용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분회장 활동보조비는 사실상 잡비의 성질로써 규범적인 사항으로 볼 수 없어 계속 지급의무가 없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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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상임 임직원의 급료 등이 노사간의 합의로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인 바(현행: 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 참조),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는 지급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