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6.05
퇴직연금복지과-1754
상여금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납입 가능 여부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상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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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여금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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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또한,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동 계정에 납입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해야할 정기 부담금 외에는 가입자가 자기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상여금의 일부에 대해서 사용자의 정기 부담금 외의 부담금으로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연금규약으로 가입 근로자 모두가 동일한 비율로 납입하는 등 사전에 구체적인 납입 기준을 정한 이후 정기적으로 납입한다면 가능하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