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8.02
노사관계법제과-2254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였고,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한 경우 자율적 단일화는 수정공고가 끝난 날부터 14일간이라 할 것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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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기존노조 A가 있고, B노조는 2012.4.26. 설립됨.
- A노조의 2012.2.17.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으나 A노조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 하지 않았음.
- A노조는 2012.4.23 재차 단체교섭 요구함.
- 사용자는 2012.4.26. 교섭요구 사실을 7일간 공고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함.(A노조, B노조)
- A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최초의 교섭요구일이 2012.2.17.자 임에도 사용자가 교섭요구일자를 2012.4.23.자로 잘못 확정공고 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이의신청함.
- 노동위원회는 최초 교섭요구 한 날짜를 다르게 공고하였으므로 결정서를 송달받은 즉시 5일간 최초 교섭요구 한 날짜를 2012.2.17. 수정하여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도록 결정함.
- 자율적단일화 기간은 언제부터 산정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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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기존노조 A가 있고, B노조는 2012.4.26. 설립됨.
- A노조의 2012.2.17.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으나 A노조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 하지 않았음.
- A노조는 2012.4.23 재차 단체교섭 요구함.
- 사용자는 2012.4.26. 교섭요구 사실을 7일간 공고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함.(A노조, B노조)
- A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최초의 교섭요구일이 2012.2.17.자 임에도 사용자가 교섭요구일자를 2012.4.23.자로 잘못 확정공고 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이의신청함.
- 노동위원회는 최초 교섭요구 한 날짜를 다르게 공고하였으므로 결정서를 송달받은 즉시 5일간 최초 교섭요구 한 날짜를 2012.2.17. 수정하여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도록 결정함.
- 자율적단일화 기간은 언제부터 산정이 되는지 【회 시】
- 노조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사안의 경우 노조가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어 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였고, 그 결과 인용 결정으로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한 경우라면 자율적 단일화는 수정공고가 끝난 날부터 14일간이라 할 것임.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 파견근로자 차별판정 시정명령 이행시 파견회사가 차별임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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