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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조직률 변동으로 단체협약에 정한 노사협의회 구성방법이 근참법에 위반될 경우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21442006-07-31
- 행정해석효력기간이 만료되어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상실한다노정노1452.5-42521965-10-30
- 행정해석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기존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사용자와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5532011-08-18
- 행정해석자동연장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 할 수 있는 시점은 단체협약 만료일의 다음날부터이다.노사관계법제팀-10492006-04-14
- 행정해석연수생의 단체협약 적용여부는 근로계약관계, 단체협약상의 관련규정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노조01254-15751988-02-01
- 행정해석조정 전 지원시에 작성한 권고안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202019-07-15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 징계해고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4752008-02-04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불은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하여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노정노1452.5-20871964-07-03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변경할 중대한 사정이 없는 한 동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유효하다노조01254-105581989-07-18
- 행정해석개정 노조법 시행이전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전임자 관련 노사합의 내용은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보장된다노사관계법제과-5922010-08-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용자가 유효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노조 총회에서 무효를 결의하여도 그 효력은 유지된다노조68107-1492000-01-01
- 행정해석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는 단체협약은 그 범위내에서 효력을 잃게 된다법무법810-36511965-03-13
- 행정해석새로운 단체협약 효력발생일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그 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임금68207-912001-02-15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지급문제는 개별 사업장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임금32240-94691989-06-26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노조전임 및 급료지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노조위원장도 근로를 제공하고 기업내부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노조01254-13614198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