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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1801 |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아닌 이상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쳤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