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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건설공사의 보험요율은 당해 공사 임금총액에 해당된다징수3253-18251985-01-30
- 행정해석공사 전・후 15 기간의 협력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산업안전과-32102021-06-28
- 행정해석택지조성공사가 독립적으로 행하는 공사라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공사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하면 될 것이다.산안(건안)68307-10336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비율을 적용계상하여야 하며 일괄발주하였다면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건안68307-2791995-06-03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동시에 3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를 발생시킨 때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건설업만이 해당된다산안68307-658199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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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 사업’의 코디네이터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70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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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발전소 건설공사의 장기계속공사 여부 및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26052021-05-26
- 행정해석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92022-06-23
- 행정해석터널공사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장화는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간접재료비이므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건안68307-629199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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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수력발전소 건설공사는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에 해당한다징수01254-93801986-06-10
-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른 공사금액 계산 기준중대산업재해감독과-17122021-11-26
- 행정해석도로관리 위탁계약 등에 대한 도급인 책임 여부산업안전과-2077202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