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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시간 근로자의 연·월차 휴가 산정방법은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한다.근기68207-33732000-01-01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근로기준정책과-17252015-04-2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관련임금근로시간정책팀-5082008-02-28
- 행정해석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근로기준정책과-38422015-08-20
- 행정해석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3792021-05-11
- 행정해석사용자를 제외한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노조가 아니라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없다노사협력정책과-26372008-10-29
- 행정해석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중도귀국후 치료종결시 퇴직금과 치료종결시까지 휴업보상을 지급해야 한다해지125-138161984-06-18
- 행정해석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한 경우 주휴일은 휴업기간에 포함된다근기68207-5071998-03-19
- 행정해석입·출갱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실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소정임금이 지급되면 된다근기01254-70081991-05-17
- 행정해석퇴직금감액지급 규정이 근로조건저하금지원칙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임금68207-6692000-01-01
- 행정해석사업의 종류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사업의 목적, 영역, 분야별 매출액 등 주된 사업영역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특례업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27142012-05-21
- 행정해석일급 임시고용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법무811-102761976-06-14
- 행정해석최초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2년차 1일에 총 26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법제처18-04042018-08-06
- 행정해석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온 체력단련비 및 효도휴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임금68207-4662000-10-05
- 행정해석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종사자의 업무가 봉사활동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8762000-01-01
- 행정해석선원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여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32562021-12-21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시 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02811980-08-12
- 행정해석상여금에 관하여 단체협약상 지급비율만을 정하고 지급일자는 별도로 정해도 법 위반이 아니다근기1455-29883198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