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파산선고 후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파산법 규정에 의거 전체 재단채권자에게 재단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체당금 산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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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원에서 파산선고 후 신고된 재단채권 68억원(임금채권, 국세, 지방세, 공과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임.
- 법원에서는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전체 재단채권자에게 재단채권액에 비례하여 1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에 있어서 체당금의 산정방법에 대해서 문의함.
법원에서 최우선변제 채권을 구분함이 없이 전체 재단채권자에게 재단채권액에 비례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은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배당금을 최우선변제 채권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금채권으로 충당하여야 함.
파산법의 규정에 의거 법원에서 전체 재단채권액을 우선순위 구분 없이 배당을 실시하였으므로 재단채권액에 비례하여 지급된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액을 지급되어야 할 체당금에서 공제하고 지급
법원에서 배당시 전체 재단채권액에 대하여 최우선변제 임금을 구분하지 않고 재단채권액에 비례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먼저 발생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체당금을 산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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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파산선고 후 당해 사업체의 재산을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을 고려하지 않고 파산법 제42조(2008.2.29 파산법 제4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채권액에 비례하여 전체 재단채권자에게 지급하였다면,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최우선변제제도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
한편 재단채권의 일부로서 지급된 임금채권에 대한 변제금은 민법상 채무변제의 순위(2009.8.9 민법 제477조),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먼저 이행기가 도래한 임금채권에 충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