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11.25
근로기준정책과-6221
공무원의 연구비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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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내용
- 국립대학교 기성회회계에서 국가공무원인 교수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었던 「연구비」의 미지급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진정인들은 모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신분인 교수임.
- 그동안 연구비는 기성회회계에서 집행되었으나, 2010.11.15. 학생들이 제기한 ‘국립대학 기성회비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2심에서 “법적근거 없는 기성회비는 부당이득이므로 대학 기성회가 반환해야 한다”고 판정된 후 「국립대학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2015.3.13. 시행)」이 시행되어 동 법률에 의거 연구비가 지급될 것이나, 세부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2015년 3월부터 연구비 지급이 중단되고 있어 진정이 제기됨.
- 관련근거:「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28조[교육·연구비 등의 지급] ①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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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질의내용
- 국립대학교 기성회회계에서 국가공무원인 교수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었던 「연구비」의 미지급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진정인들은 모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신분인 교수임.
- 그동안 연구비는 기성회회계에서 집행되었으나, 2010.11.15. 학생들이 제기한 ‘국립대학 기성회비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2심에서 “법적근거 없는 기성회비는 부당이득이므로 대학 기성회가 반환해야 한다”고 판정된 후 「국립대학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2015.3.13. 시행)」이 시행되어 동 법률에 의거 연구비가 지급될 것이나, 세부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2015년 3월부터 연구비 지급이 중단되고 있어 진정이 제기됨.
- 관련근거:「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28조[교육·연구비 등의 지급] ①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회 시】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도 적용(「근로기준법」 제12조)되며, 공무원의 경우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함.
- 그러나 공무원의 자격·임용·보수 등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등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 동 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이 범위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사료됨.(대법원 1987.02.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대법원 1996.04.23. 선고 94다446 판결 등) ○ 귀 질의의 경우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준하는 예산으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그간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여 온 수당의 예산상 근거가 법률개정으로 폐지되었다면, 이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남성 비서가 있는 경우 여성 비서를 채용하거나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육체적 노동업무에 남성을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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