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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2883 | 1주 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토요일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에 월 통상시급 산정기준시간수는 월 243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