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토요일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에 월 통상시급 산정기준시간수는 월 243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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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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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는 현행 주40시간(5일제) 근로를 실시하며 월 240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하고 있는 바, 조합에서의 월 209시간 산정시간 인정요구는 현행 토요일(근로시간단축 8시간)을 유급으로 계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주장이라 판단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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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사가 적용하고 있는 기준의 근거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며, 또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부 시행지침에서도 토요일 8시간 유급처리시 월 통상시간을 243시간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있어 타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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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이 법과 이 영에서"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는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주 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토요일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에 월급금액을 시간급금액으로 계산할 때 "월 통상시급 산정기준시간수"는 1주 40시간을 근로할 경우의 월 209시간에 매주 유급처리되는 8시간분을 합하여 월 243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와 달리 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월 240시간으로 정하는 것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