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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위·수탁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반 근로자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고용형태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일반근로자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82019-04-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상 소청심사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점, 공무원으로의 임용에서 공무원은 국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임금인 공무원보수 …기각전남2016부해622016-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2020. 8. 4. 근로자와 2020. 8. 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재학중인 학교의 학사일정 상 2020. 8. 4.에는 2학기 강의시간표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당시 코…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4432021-0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전에 통보된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을 위한 외출을 사업장 외출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중식시간 이후까지 사업장 외부에서 음주 후 뒤늦게 복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7부해496,2017부노882017-07-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관계 당사자가 원청(캐스코주식회사 , 피신청인1)과 도급계약을 맺은 박종경(신명산업대표, 피신청인2)이지만 피신청인 2는 인력공급만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청과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 (구제)전북2023부해2012023-10-19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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