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1-19
사건번호: 경기2020부해2443
AI 분류
가.
① 사용자는 2020. 8. 4. 근로자와 2020. 8. 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재학중인 학교의 학사일정 상 2020. 8. 4.에는 2학기 강의시간표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당시 코로나19의 진행상황에 따라 강의시간 등이 바뀔 수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일관되게 2020. 8. 13. 사용자로부터 2020. 8. 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점,
③ 근로자가 2020. 8. 16. 사고를 당하여 치료 중인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강사를 완전히 대체하는 조치를 취하고 제3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취지의 언급을 한 점,
④ 사용자가 2020. 8. 21. 당일까지의 근로자의 임금을 임의로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절차가 부적합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교통사고로 치료 중인 근로자가 강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자 강사를 강의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는 2020. 8. 4. 근로자와 2020. 8. 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재학중인 학교의 학사일정 상 2020. 8. 4.에는 2학기 강의시간표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당시 코로나19의 진행상황에 따라 강의시간 등이 바뀔 수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일관되게 2020. 8. 13. 사용자로부터 2020. 8. 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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