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3-20 | 2014누6354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상시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하더라도 정기평정이나 재평정 과정에서 이를 만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상시평정의 절대평가 방식과 상대평가 방식의 구별 차이는 크지 않음.
- 참가인에 대한 상시평정 점수는 그 평정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참고사실
- 제1심 판결서 제8면 2행 "46.2점"을 "46.7점"으로 고침.
- 참가인의 2010년 상시평정 점수가 2008년에 비하여 낮게 부여된 것은 종합평정에 대한 상시평정의 반영 비율이 35%에서 20%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시스템의 존재 여부와 평가 결과의 신뢰성이 중요함을 보여줌.
- 특히, 평가 시스템이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었으며, 평가 결과가 피평가자의 실제 역량 및 태도와 부합한다는 점이 강조됨.
- 또한, 다양한 평가 방식(정기평정, 상시평정, 재평정) 간의 상호 보완성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인정된 사례임.
- 이는 기업이나 단체가 직원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해고를 고려할 때, 명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절
2014누63543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악단 연주단원 해촉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국악단 연주단원에 대한 상시평정은 객관적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어 이루어졌으므로, 해촉 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국악단 연주단원인 참가인에 대해 평정 결과 평정내규 제8조 제1항에 정한 기준점수인 75점에 미달하였다는 사유로 해촉 함. 피고 및 참가인은 상시평정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해촉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촉의 정당한 이유 유무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국악단은 상시평정 과정에서 평가자의 자의적인 판단 개입 위험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을 예능도, 기여도, 성실도로 세분화 함. 단장, 부지휘자, 수석악장 3인이 매년 상·하반기 4회 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상시평점 점수를 산정하도록 함. 평정 전체에서 상시평정이 차지하는 비중을 20~35% 수준으로 유지하여, 낮은 상시평점 점수를 획득하더라도 정기평정이나 재평정 과정에서 만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 춤. 참가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종합평정 결과 매번 최하위권의 점수를 받았고, 외부 심사위원에게서도 '연습부족', '수준 미달' 등의 평가를 받 음. 참가인은 국악단 연주단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예술적 기량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 임. 상시평정의 성실도 항목은 근무평정과는 달리 연습과정 및 공연에서 보여지는 책임성, 협조성을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 기준이 다 름. 참가인의 2012년 하반기 상시평정 예능도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은, 정기평정은 평가 과목이 미리 정해져 있고 평가 일정이 예고되어 준비가 가능했던 반면, 상시평정은 장기간에 걸쳐 다방면의 항목을 망라하여 수시로 평정이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 임. 상시평정의 예능도는 연주단원의 작품소화력, 표현력, 창의력, 조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단원 개인의 독주에 대한 정기평정의 평가 기준과는 차이가 있 음. 판정 요지 국악단 연주단원 해촉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국악단 연주단원에 대한 상시평정은 객관적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어 이루어졌으므로, 해촉 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국악단 연주단원인 참가인에 대해 평정 결과 평정내규 제8조 제1항에 정한 기준점수인 75점에 미달하였다는 사유로 해촉 함. 피고 및 참가인은 상시평정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해촉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촉의 정당한 이유 유무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국악단은 상시평정 과정에서 평가자의 자의적인 판단 개입 위험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을 예능도, 기여도, 성실도로 세분화 함. 단장, 부지휘자, 수석악장 3인이 매년 상·하반기 4회 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상시평점 점수를 산정하도록 함. 평정 전체에서 상시평정이 차지하는 비중을 20~35% 수준으로 유지하여, 낮은 상시평점 점수를 획득하더라도 정기평정이나 재평정 과정에서 만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 춤. 참가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종합평정 결과 매번 최하위권의 점수를 받았고, 외부 심사위원에게서도 '연습부족', '수준 미달' 등의 평가를 받 음. 참가인은 국악단 연주단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예술적 기량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 임. 상시평정의 성실도 항목은 근무평정과는 달리 연습과정 및 공연에서 보여지는 책임성, 협조성을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 기준이 다 름. 참가인의 2012년 하반기 상시평정 예능도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은, 정기평정은 평가 과목이 미리 정해져 있고 평가 일정이 예고되어 준비가 가능했던 반면, 상시평정은 장기간에 걸쳐 다방면의 항목을 망라하여 수시로 평정이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 임. 상시평정의 예능도는 연주단원의 작품소화력, 표현력, 창의력, 조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단원 개인의 독주에 대한 정기평정의 평가 기준과는 차이가 있 음. 참가인의 예능도 수준은 최하위권이었고, 기여도, 성실도 면에서도 연주기술 지적에 대한 개선 노력 불이행, 지각, 휴식시간 다단계 제품 판매 등 태도를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평균 수준보다 현저히 떨어 짐. 상시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하더라도 정기평정이나 재평정 과정에서 이를 만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상시평정의 절대평가 방식과 상대평가 방식의 구별 차이는 크지 않 음. 참가인에 대한 상시평정 점수는 그 평정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누63543 판정일 2015.03.2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의 예능도 수준은 최하위권이었고, 기여도, 성실도 면에서도 연주기술 지적에 대한 개선 노력 불이행, 지각, 휴식시간 다단계 제품 판매 등 태도를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평균 수준보다 현저히 떨어 짐. 상시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하더라도 정기평정이나 재평정 과정에서 이를 만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상시평정의 절대평가 방식과 상대평가 방식의 구별 차이는 크지 않 음. 참가인에 대한 상시평정 점수는 그 평정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참고사실 제1심 판결서 제8면 2행 "46.2점"을 "46.7점"으로 고 침. 참가인의 2010년 상시평정 점수가 2008년에 비하여 낮게 부여된 것은 종합평정에 대한 상시평정의 반영 비율이 35%에서 20%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시스템의 존재 여부 와 평가 결과의 신뢰성 이 중요함을 보여 줌. 특히, 평가 시스템이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었으며, 평가 결과가 피평가자의 실제 역량 및 태도와 부합한다는 점이 강조 됨. 또한, 다양한 평가 방식(정기평정, 상시평정, 재평정) 간의 상호 보완성 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인정된 사례 임. 이는 기업이나 단체가 직원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해고를 고려할 때, 명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투명하게 적용 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임을 시사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참고사실 제1심 판결서 제8면 2행 "46.2점"을 "46.7점"으로 고 침. 참가인의 2010년 상시평정 점수가 2008년에 비하여 낮게 부여된 것은 종합평정에 대한 상시평정의 반영 비율이 35%에서 20%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시스템의 존재 여부와 평가 결과의 신뢰성이 중요함을 보여 줌. 특히, 평가 시스템이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었으며, 평가 결과가 피평가자의 실제 역량 및 태도와 부합한다는 점이 강조 됨. 또한, 다양한 평가 방식(정기평정, 상시평정, 재평정) 간의 상호 보완성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인정된 사례 임. 이는 기업이나 단체가 직원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해고를 고려할 때, 명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