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10-13 | 2021구합88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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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근로자는 2021. 1. 26. 계약직원 근무평가에서 정규직 전환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59점을 받음.
- 평가요소 중 '고객서비스 지향, CMC 영성 및 문화, 인성' 항목에서 C등급을 받았고, 부서장 의견에는 반복되는 업무 오류, 독단적인 업무처리, 외부고객 대응 부족, 협업의식 및 동료애 부족, 기본적인 인성 부족 등이 기재됨.
- 2020년 상·하반기 직무평가에서도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음.
- 2020. 5. 29. 해당 병원 총무팀 과장이 근로자의 업무협조 거부 및 언행을 이유로 고충 민원을 제기함.
- 2차례의 면담에서도 근로자의 인성과 업무실수가 문제됨.
-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가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채용비리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 인사평가 기준 공개나 이의제기 절차가 없다고 하여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음.
-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달리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근무평가 결과가 정규직 전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
- 따라서 참가인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
2021구합8806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유무 및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9. 12.경 '1년 단위 인턴(계약직) 근무평가 후 정규직 임용 여부 검토 예정'이라는 조건으로 행정사무직 채용공고를 함. 원고는 2020. 3. 1. 참가인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이 사건 병원 인사팀에서 1년 계약기간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21. 1. 11. 참가인에게 계약만료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2021. 1. 29. 원고에게 '정규직 임용에 부적합하여 2021. 2. 28.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구두 통보 함.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 전환 거절 통보의 절차적 하자 유무 법리 :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해고와 구별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 서면통지 규정은 갱신 거절 통보에 적용되지 않 음.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자동종료한다'는 내용이 있고, 서면 통보를 정한 규정은 없 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은 해고와 구별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 음.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은 법령 개정이 아닌 법리 해석이므로 소급효 금지 원칙과 무관하게 적용 가능 함. 참가인이 인사팀이 아닌 다른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거절의 서면통지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통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유무 및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9. 12.경 '1년 단위 인턴(계약직) 근무평가 후 정규직 임용 여부 검토 예정'이라는 조건으로 행정사무직 채용공고를 함. 근로자는 2020. 3. 1. 참가인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해당 병원 인사팀에서 1년 계약기간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21. 1. 11. 참가인에게 계약만료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2021. 1. 29. 근로자에게 '정규직 임용에 부적합하여 2021. 2. 28.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구두 통보 함.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 전환 거절 통보의 절차적 하자 유무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해고와 구별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 서면통지 규정은 갱신 거절 통보에 적용되지 않 음. 판단: 해당 근로계약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자동종료한다'는 내용이 있고, 서면 통보를 정한 규정은 없 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은 해고와 구별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 음.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은 법령 개정이 아닌 법리 해석이므로 소급효 금지 원칙과 무관하게 적용 가능 함. 참가인이 인사팀이 아닌 다른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거절의 서면통지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따라서 해당 통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법리: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판단: 근로자는 2021. 1. 26. 계약직원 근무평가에서 정규직 전환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59점을 받 음. 평가요소 중 '고객서비스 지향, CMC 영성 및 문화, 인성' 항목에서 C등급을 받았고, 부서장 의견에는 반복되는 업무 오류, 독단적인 업무처리, 외부고객 대응 부족, 협업의식 및 동료애 부족, 기본적인 인성 부족 등이 기재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88067 판정일 2022.10.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판단 : 원고는 2021. 1. 26. 계약직원 근무평가에서 정규직 전환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59점을 받 음. 평가요소 중 '고객서비스 지향, CMC 영성 및 문화, 인성' 항목에서 C등급을 받았고, 부서장 의견에는 반복되는 업무 오류, 독단적인 업무처리, 외부고객 대응 부족, 협업의식 및 동료애 부족, 기본적인 인성 부족 등이 기재 됨. 2020년 상·하반기 직무평가에서도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 음. 2020. 5. 29. 이 사건 병원 총무팀 과장이 원고의 업무협조 거부 및 언행을 이유로 고충 민원을 제기 함. 2차례의 면담에서도 원고의 인성과 업무실수가 문제 됨. 원고에 대한 근무평가가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채용비리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 움. 인사평가 기준 공개나 이의제기 절차가 없다고 하여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 음.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달리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로 판단되어야 하며, 원고의 근무평가 결과가 정규직 전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검토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함. 특히, 갱신 거절은 해고와 구별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을 재확인 함. 또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시 근무평가 결과와 부서장의 구체적인 의견 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함을 보여 줌. 근로자의 인성, 협업 능력, 업무 태도 등이 정규직 전환의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근로자의 채용비리 주장이나 평가의 불공정성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명확히 함. 2020년 상·하반기 직무평가에서도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 음. 2020. 5. 29. 해당 병원 총무팀 과장이 근로자의 업무협조 거부 및 언행을 이유로 고충 민원을 제기 함. 2차례의 면담에서도 근로자의 인성과 업무실수가 문제 됨.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가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채용비리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 움. 인사평가 기준 공개나 이의제기 절차가 없다고 하여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 음.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달리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근무평가 결과가 정규직 전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 따라서 참가인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