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1-15 | 2023구합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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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1차 배차정지 및 전속차량 변경의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
- 법리: 근로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또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 판단: 근로자의 1차 배차정지(2022. 7. 22.~2022. 7. 27.) 및 전속차량 변경(2022. 7. 28.)은 구제신청일(2022. 11. 1.)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가 정당성을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2차 배차정지의 부당징계 해당 여부
- 법리: 여객자동차법 신설조항(제21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2항 제2호)은 사납금제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이나, 고의적인 근무 태만 등 불성실한 근로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구합2111 택시운전 근로자에 대한 배차정지 및 정직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4. 11. 15. 선고 2023구합2111 판결 부당정직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4-11-15 | 2023구합2111 partial 법원 판례 무단결근 부당해고 인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택시운전 근로자에 대한 배차정지 및 정직 처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2022. 9. 22.자 배차(승무)정지 및 정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택시운전 근로자로, 2021. 6. 2. F 노동조합(이후 G 노동조합으로 명칭 변경)을 설립하여 위원장으로 활동함. -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는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2022. 11. 17.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용 승계됨. - 이 사건 사용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상 전액관리제 잠탈 목적으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음. - 근로자는 2022. 11. 1. 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사용자의 승무정지 등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2.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4. 6. 재심 신청을 기각함. - 이 사건 사용자는 2022년도 임금협정서 및 노사상생 임금협정서에 대한 동의서 작성을 근로자에게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함. - 근로자는 2022. 7. 20.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위 협정 및 동의서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의 임금제를 채택하여 근무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택시운전 근로자에 대한 배차정지 및 정직 처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2022. 9. 22.자 배차(승무)정지 및 정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운전 근로자로, 2021. 6. 2. F 노동조합(이후 G 노동조합으로 명칭 변경)을 설립하여 위원장으로 활동함. -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는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22. 11. 17.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용 승계됨. - 이 사건 사용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상 전액관리제 잠탈 목적으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음. - 원고는 2022. 11. 1. 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사용자의 승무정지 등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2. 원고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4. 6. 재심 신청을 기각함. - 이 사건 사용자는 2022년도 임금협정서 및 노사상생 임금협정서에 대한 동의서 작성을 원고에게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함. - 원고는 2022. 7. 20.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위 협정 및 동의서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의 임금제를 채택하여 근무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함. 1차 배차정지 및 전속차량 변경의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2차 배차정지의 부당징계 해당 여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배차정지 및 전속차량 변경의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2차 배차정지의 부당징계 해당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 제2호 3차 배차정지의 부당징계 해당 여부 이 사건 정직의 부당징계 해당 여부 2, 3차 배차정지 및 정직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검토 - 이 판결은 택시운수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전액관리제와 사납금제 사이의 갈등,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과 징계권 행사의 정당성 문제를 다루고 있음. - 1차 배차정지 및 전속차량 변경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 도과 판단은 법정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함. - 2차 배차정지에 대한 정당성 판단은 여객자동차법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근로자의 성실근무 의무를 강조하고 실제 영업시간을 성실근로의 지표로 삼는 단체협약의 유효성을 인정함. 이는 전액관리제 하에서 근로자의 근무태만을 제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3차 배차정지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명확한 징계 사유와 기간 없이 이루어진 사실상의 배차정지는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제한함. - 이 사건 정직에 대한 부당성 판단은 근로자의 과장된 표현이 무고나 명예훼손 의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징계권 남용을 경계함. 특히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갈등 상황에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신중해야 함을 시사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단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위한 엄격한 증명책임을 강조하며,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전반적으로 이 판결은 전액관리제 하에서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 형태와 관련된 분쟁 해결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구합2111 택시운전 근로자에 대한 배차정지 및 정직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4. 11. 15. 선고 2023구합2111 판결 부당정직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4-11-15 | 2023구합2111 partial 법원 판례 무단결근 부당해고 인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택시운전 근로자에 대한 배차정지 및 정직 처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2022. 9. 22.자 배차(승무)정지 및 정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택시운전 근로자로, 2021. 6. 2. F 노동조합(이후 G 노동조합으로 명칭 변경)을 설립하여 위원장으로 활동함. -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는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2022. 11. 17.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용 승계됨. - 이 사건 사용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상 전액관리제 잠탈 목적으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음. - 근로자는 2022. 11. 1. 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사용자의 승무정지 등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2.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4. 6. 재심 신청을 기각함. - 이 사건 사용자는 2022년도 임금협정서 및 노사상생 임금협정서에 대한 동의서 작성을 근로자에게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함. - 근로자는 2022. 7. 20.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위 협정 및 동의서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의 임금제를 채택하여 근무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함. - 1차 배차정지: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7. 22. 근로자에 대한 배차를 정지하였고, 근로자가 6시간 40분 근무에 동의하며 철회를 요청하자 2022. 7. 28.부터 배차를 재개함.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전속차량이 변경됨. - 2차 배차정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의 교대근무제로 근무하면서 영업시간이 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월 기준금을 입금하지 못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8. 19. 및 2022. 9. 1. 근로자에게 개선계획서 제출을 명함. 근로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자 2022. 9. 15.부터 배차정지를 통보하고 2022. 9. 16.부터 배차를 정지함. 근로자가 2022. 9. 19.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자 2022. 9. 22.부터 배차를 재개함. - 3차 배차정지: 근로자는 2022. 9. 22. 야간반 영업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를 자동차불법사용으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됨. 근로자는 해당 사고 이후 2022. 9. 23.부터 택시운행을 하지 않음. - 해당 정직: 근로자는 2022. 7. 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노동조합 조합원 탈퇴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함.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탈퇴서를 짜깁기하거나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함.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함.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의 주장이 무고에 해당한다며 2022. 10. 14. 근로자에게 정직 7일의 징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택시운전 근로자에 대한 배차정지 및 정직 처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2022. 9. 22.자 배차(승무)정지 및 정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운전 근로자로, 2021. 6. 2. F 노동조합(이후 G 노동조합으로 명칭 변경)을 설립하여 위원장으로 활동함. -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는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22. 11. 17.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용 승계됨. - 이 사건 사용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상 전액관리제 잠탈 목적으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음. - 원고는 2022. 11. 1. 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사용자의 승무정지 등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2. 원고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4. 6. 재심 신청을 기각함. - 이 사건 사용자는 2022년도 임금협정서 및 노사상생 임금협정서에 대한 동의서 작성을 원고에게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함. - 원고는 2022. 7. 20.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위 협정 및 동의서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의 임금제를 채택하여 근무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함. - 1차 배차정지: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7. 22. 원고에 대한 배차를 정지하였고, 원고가 6시간 40분 근무에 동의하며 철회를 요청하자 2022. 7. 28.부터 배차를 재개함. 이 과정에서 원고의 전속차량이 변경됨. 1차 배차정지 및 전속차량 변경의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 - 법리: 근로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또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 판단: 근로자의 1차 배차정지(2022. 7. 22.~2022. 7. 27.) 및 전속차량 변경(2022. 7. 28.)은 구제신청일(2022. 11. 1.)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가 정당성을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2차 배차정지의 부당징계 해당 여부 - 법리: 여객자동차법 신설조항(제21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2항 제2호)은 사납금제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이나, 고의적인 근무 태만 등 불성실한 근로 - 2차 배차정지: 원고가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의 교대근무제로 근무하면서 영업시간이 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월 기준금을 입금하지 못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8. 19. 및 2022. 9. 1. 원고에게 개선계획서 제출을 명함.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않자 2022. 9. 15.부터 배차정지를 통보하고 2022. 9. 16.부터 배차를 정지함. 원고가 2022. 9. 19.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자 2022. 9. 22.부터 배차를 재개함. - 3차 배차정지: 원고는 2022. 9. 22. 야간반 영업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 이 사건 사용자는 원고를 자동차불법사용으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됨.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22. 9. 23.부터 택시운행을 하지 않음. - 이 사건 정직: 원고는 2022. 7. 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탈퇴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함. 이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용자가 탈퇴서를 짜깁기하거나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함. 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함. 이 사건 사용자는 원고의 주장이 무고에 해당한다며 2022. 10. 14. 원고에게 정직 7일의 징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배차정지 및 전속차량 변경의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 - 법리: 근로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또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 판단: 원고의 1차 배차정지(2022. 7. 22.~2022. 7. 27.) 및 전속차량 변경(2022. 7. 28.)은 구제신청일(2022. 11. 1.)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가 정당성을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2차 배차정지의 부당징계 해당 여부 - 법리: 여객자동차법 신설조항(제21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2항 제2호)은 사납금제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이나, 고의적인 근무 태만 등 불성실한 근로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님. 택시운수종사자의 특성상 실제 영업시간을 성실근로 여부의 요소로 평가하는 단체협약 규정은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유효함. - 판단: 원고는 2022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불성실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용자가 원고의 영업활동 개선을 위해 개선계획서 제출을 명한 것은 권한 범위 내의 업무명령임. 원고가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응하자 가장 가벼운 제재수단인 배차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 제2호 3차 배차정지의 부당징계 해당 여부 -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차량 키를 반납한 이후 새로운 차량이 배정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원고에게 무단결근 관련 업무명령을 보낸 자료도 없음. 원고가 배차정지 철회 및 배차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원고에 대하여 사실상 3차 배차정지를 한 것으로 보임. 배차정지 사유와 기간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무기한 배차정지는 위법함. 이 사건 정직의 부당징계 해당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 - 판단: 원고가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사문서 위조, 짜깁기'라고 주장한 것은 알지 못하는 서류에 대한 과장된 표현으로 보이며, 무고 목적이나 명예훼손 의도로 보기 어려움. 원고의 고소, 고발이 정당한 권리행사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원고 이외 다른 근로자에게 징계 처분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정직 징계는 지나치게 무거움.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함. 2, 3차 배차정지 및 정직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처분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판단: 2차 배차정지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의 제재이고, 3차 배차정지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 사건 정직에 관하여도 원고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주장한 잘못이 인정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각 배차정지 및 정직 징계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검토 - 이 판결은 택시운수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전액관리제와 사납금제 사이의 갈등,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과 징계권 행사의 정당성 문제를 다루고 있음. - 1차 배차정지 및 전속차량 변경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 도과 판단은 법정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함. - 2차 배차정지에 대한 정당성 판단은 여객자동차법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근로자의 성실근무 의무를 강조하고 실제 영업시간을 성실근로의 지표로 삼는 단체협약의 유효성을 인정함. 이는 전액관리제 하에서 근로자의 근무태만을 제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3차 배차정지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명확한 징계 사유와 기간 없이 이루어진 사실상의 배차정지는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제한함. - 이 사건 정직에 대한 부당성 판단은 근로자의 과장된 표현이 무고나 명예훼손 의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징계권 남용을 경계함. 특히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갈등 상황에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신중해야 함을 시사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단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위한 엄격한 증명책임을 강조하며,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전반적으로 이 판결은 전액관리제 하에서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 형태와 관련된 분쟁 해결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