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1-13 | 2022구합5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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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의 교육과 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 부여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평정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여부
- 정기평정의 세부 배점기준 부재 및 특정 평정자의 자의적 평가 위험성: 정기평정은 지정과목과 제시과목의 반영 비율만 정해져 있을 뿐 세부적인 배점기준이 없어 평정자의 자의적 평가를 방지할 장치가 없음. 평정자가 4명에 불과하고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하지 않아 특정 평정자의 자의적 평가에 따라 전체 평정결과가 좌우될 위험성이 큼. 실제로 참가인의 2020년도 정기평정에서 예술감독이 다른 외부위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의 객관적 합리성을 인정
2022구합5107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오케스트라 단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평정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결여 결과 요약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평정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4. 7. 설립되어 'E'을 운영하는 법인 임. 참가인은 1997. 10. 1. 원고에 입사하여 I오케스트라에서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하는 단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21. 5. 3. 참가인에게 재평정 결과 75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21. 6. 4.자로 통상해고를 통지 함.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8. 3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0. 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연주단원에 대하여 '상시평정', '정기평정', '가감평정'을 종합하여 매 2년마다 '종합평정'을 실시하며, 종합평정에서 2회 연속 기준점수(75점)에 미달하는 단원이 재평정을 희망하는 경우 재평정에서도 기준점수에 미달하면 통상해고를 하도록 규정 함. 원고는 2018. 3. 26. L를 예술감독으로 위촉하였고, 2019. 1. 7.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예술감독의 업무를 예술감독과 행정감독으로 분리하고 행정업무는 부지휘자가 총괄하도록 함. 원고는 2019년도 및 2020년도 상·하반기 상시평정의 평정자를 부지휘자(70%)와 제1악장(30%)으로 지정하였으나, 이를 근로자들에게 공지하지 않 음. 참가인은 2018년도 종합평정에서 73.17점, 2020년도 종합평정에서 72.51점을 받아 2회 연속 기준점수에 미달하였고, 재평정에서도 74.31점을 받아 기준점수에 미달 함.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 2. 10. 원고에게 2019년 및 2020년 상시평정 및 정기평정의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평정내규 제5조에 근거하여 공개를 거부 함. 참가인 또한 2021. 3. 3., 2021. 5. 6. 및 2021. 5. 7. 원고에게 상시평정, 정기평정, 가감평정의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여야 판정 요지 오케스트라 단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평정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결여 결과 요약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평정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4. 4. 7. 설립되어 'E'을 운영하는 법인 임. 참가인은 1997. 10. 1. 근로자에 입사하여 I오케스트라에서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하는 단원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21. 5. 3. 참가인에게 재평정 결과 75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21. 6. 4.자로 통상해고를 통지 함.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8. 3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0. 6.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근로자는 연주단원에 대하여 '상시평정', '정기평정', '가감평정'을 종합하여 매 2년마다 '종합평정'을 실시하며, 종합평정에서 2회 연속 기준점수(75점)에 미달하는 단원이 재평정을 희망하는 경우 재평정에서도 기준점수에 미달하면 통상해고를 하도록 규정 함. 근로자는 2018. 3. 26. L를 예술감독으로 위촉하였고, 2019. 1. 7.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예술감독의 업무를 예술감독과 행정감독으로 분리하고 행정업무는 부지휘자가 총괄하도록 함. 근로자는 2019년도 및 2020년도 상·하반기 상시평정의 평정자를 부지휘자(70%)와 제1악장(30%)으로 지정하였으나, 이를 근로자들에게 공지하지 않 음. 참가인은 2018년도 종합평정에서 73.17점, 2020년도 종합평정에서 72.51점을 받아 2회 연속 기준점수에 미달하였고, 재평정에서도 74.31점을 받아 기준점수에 미달 함. 해당 노동조합은 2021. 2. 10. 근로자에게 2019년 및 2020년 상시평정 및 정기평정의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평정내규 제5조에 근거하여 공개를 거부 함. 참가인 또한 2021. 3. 3., 2021. 5. 6. 및 2021. 5. 7. 근로자에게 상시평정, 정기평정, 가감평정의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의 교육과 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 부여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51079 판정일 2023.01.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 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의 교육과 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 부여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평정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여부 정기평정의 세부 배점기준 부재 및 특정 평정자의 자의적 평가 위험성 : 정기평정은 지정과목과 제시과목의 반영 비율만 정해져 있을 뿐 세부적인 배점기준이 없어 평정자의 자의적 평가를 방지할 장치가 없 음. 평정자가 4명에 불과하고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하지 않아 특정 평정자의 자의적 평가에 따라 전체 평정결과가 좌우될 위험성이 큼. 실제로 참가인의 2020년도 정기평정에서 예술감독이 다른 외부위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의 객관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상시평정의 평정자 독립성 및 일관성 결여 : 2017년 상반기 상시평정표에서 2명의 평정자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고, 각 평정자가 부여한 점수의 합계가 상이함에도 환산 점수가 동일하게 기재된 점은 각 평정자가 독립적으로 평정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상호 협의 하에 평정을 실시하였거나 다른 평정자의 평정 결과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보 임. 또한 평정 점수 부여기준도 일관되지 않 음. 가감평정의 형평성 및 합리성 결여 : 원고는 참가인이 2018년도 종합평정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하고, 이를 근거로 2020년도 종합평정에서 1점을 감점 함. 이는 일반직원에 대하여는 종합평정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감점평정을 하지 않는 반면, 예술단원에 대하여만 감점평정을 하는 것으로 형평에 반 함. 또한 직전 평정기간의 종합평정 결과를 이유로 다음 평정기간에 감점평정을 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미흡 : 원고는 평정내규에 따라 평정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총점만 공개하였으며, 단체협약에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였음에도 세부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평정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 음. 평정내규 위반 및 평정자 변경의 부당성 : 원고는 2019년도 및 2020년도 상시평정의 평정자를 평정내규에 명시된 예술감독과 부지휘자가 아닌 부지휘자와 제1악장으로 임의로 변경 함. 예술감독이 상시평정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평정내규를 적법한 절차 없이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 임. 또한 평정자 변경에 대해 사전에 예술단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공지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실시한 2018년도 및 2020년도 종합평정 및 재평정은 원고의 평정내규에서 정한 평정방법에 의하여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평정 결과에 근거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참가인은 1997. 10. 1. 원고에 입사한 후 20년 이상 재직하면서 다수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고, 2006. 12. 29. D도지사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으며, 원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 음. 원고는 참가인이 2018년도 종합평정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자 경고 처분을 하였을 뿐 연주능력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는 부여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평가(평정)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요소임을 명확히 함. 특히, 평정 제도의 세부 배점기준 부재, 특정 평가자의 자의적 평가 가능성, 평가자 독립성의 결여, 가감점 제도의 형평성 문제, 평가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의 미흡, 그리고 내부 규정(취업규칙)에 위반되는 평가자 임의 변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정의 불합리성을 지적 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평가 기준과 절차가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함 을 강조 함.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해고를 고려할 경우, 평가 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 임을 시사 함. 또한, 근로자의 개선 기회 부여 여부도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고려 요소 임을 확인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평정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여부 정기평정의 세부 배점기준 부재 및 특정 평정자의 자의적 평가 위험성: 정기평정은 지정과목과 제시과목의 반영 비율만 정해져 있을 뿐 세부적인 배점기준이 없어 평정자의 자의적 평가를 방지할 장치가 없 음. 평정자가 4명에 불과하고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하지 않아 특정 평정자의 자의적 평가에 따라 전체 평정결과가 좌우될 위험성이 큼. 실제로 참가인의 2020년도 정기평정에서 예술감독이 다른 외부위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의 객관적 합리성을 인정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