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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교원노조 사무실의 제공 여부 및 구체적인 제공 형태ㆍ방법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1872000-03-03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하였던 근로자들을 법원이 정당해고 확정판결시 최초의 해고일에 소급하여 해고 가능하다근기68207-2024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산하조직(지부)은 내부 조직으로서 이 법상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할 수 없다노조68110-417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목적사업이 복리사업에 해당된다 하여 동사의 노동조합을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다노조68107-3712000-01-01
- 행정해석사업의 포괄승계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은 노사합의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까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노사68107-2831998-09-30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간혈적이고 불규칙적으로 파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항하는 직장폐쇄도 유지와 철회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협력68140-1031998-03-26
- 행정해석해고무효 확인의 소제기와 관계없이 일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신분을 상실한 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노사68120-1441995-05-13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준법을 빙자하여 관계법규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01254-2811992-06-11
- 행정해석쟁의행위시 사업장을 더나 제3자의 업무나 파업불참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이다노사32281-80231990-06-05
- 행정해석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 또는 체결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 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노조01254-6951970-01-01
- 행정해석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상 명문규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노정노1452.5-40751964-09-24
- 행정해석노사간 합의된 연간 근로시간면제한도가 남았을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17462012-05-31
- 행정해석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면제된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한 경우 노동조합의 부분전임자로 종사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4062010-08-06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비정규직 채용제한 및 성능장의 정규직배치’에 대해 회사가 불이행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노사협력정책과-16872010-07-02
- 행정해석상조회와 회사간에 체결한 임금에 관한 협정은 노동관계법에 의해 법적 규범력이 인정되는 단체협약이라 할 수 없다노조68107-11882001-10-29
- 행정해석파산관재인의 보조인으로 재고용된 이후에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행위 없이 당연히 종전의 노동조합이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10282000-01-01
- 행정해석도교육청과 교원노조(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의 하나의 사업(장)은 각 국,공립학교로 본다.노조68107-6002000-01-01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재심 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협력68140-2721998-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