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5.31
노사관계법제과-1746
노사간 합의된 연간 근로시간면제한도가 남았을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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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전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조위원장에게 조합활동을 위하여 평월에는 8일, 임금·단체협약 기간에는 15일의 공가를 유급으로 보장해주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초과근로수당으로 보전해 줌.
-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시행하였는데 합의된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남았을 경우 종전과 같이 미사용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위원장에게 수당으로 별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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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전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조위원장에게 조합활동을 위하여 평월에는 8일, 임금·단체협약 기간에는 15일의 공가를 유급으로 보장해주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초과근로수당으로 보전해 줌. 2.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시행하였는데 합의된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남았을 경우 종전과 같이 미사용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위원장에게 수당으로 별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 시】 1. 근로시간면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면제한도 내에서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해 주는 것임. 2.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자는 연간 부여된 면제한도 내에서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하고 그 수행한 시간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으되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면제한도시간은 소멸되는 것임에도 사용자가 남은 면제한도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업무상 질병의 적용 사업장 판단은 질병 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발병일시 또는 증악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등) 사업장으로 한다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부터 케어대상자의 임종시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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