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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회계감사의 징계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야 할 것이다노동조합과-14782005-05-26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자동갱신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응해야할 의무는 없다노동조합과-18932004-07-14
-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한 단체교섭위원의 동의 없이 대표회의 회장이 단독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노동조합과-11922004-05-03
- 행정해석인적ㆍ물적 시설의 전부가 양도되어 신설법인과 기존회사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기존회사의 노동조합도 신설법인에 승계된다노조68107-11282000-01-01
- 행정해석전체 사업장을 통할하는 노사협의회는 주된 사무소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본사와 공장에도 각각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노사68107-1531997-06-18
- 행정해석항운노조의 조합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장의 제명처분 등은 노동관계법상 구제대상이 아니다근기68207-19211993-09-01
- 행정해석지역단위노동조합의 지부ㆍ분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에서만 노동단체의 설립신고가 가능하다노조01254-1311992-02-14
- 행정해석규약으로 지부에 단체협약체결권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소속 조합원만으로 노동쟁의, 쟁의행위 결의를 할 수 있다.노사32281-132461991-09-13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단위 노동조합을 설립운영하여야 한다노조1454-225611981-07-23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37조의 동종 근로자라 함은 작업의 내용이나 형태가 동일성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을 말하는 것이다법무811-237661980-09-15
- 행정해석광업권의 이전으로 노동관계는 새 경영주에게 포괄승계되며, 조합원만의 근로계약해지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이룬다노정노1452.5-28911965-07-16
- 행정해석노동조합 업무에 전임하는 기간도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 등의 계산에 있어 계속근로로 통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노동부예규41964-01-27
- 행정해석노동쟁의사항은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하므로 법의 개정을 요구조건으로 하는 것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다노정1452-136851963-08-07
- 행정해석협약 유효기간 중에도 예상치 못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982009-01-28
- 행정해석공무원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은 그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법령에 별도의 근거규정 없이 설립신고를 할 수 없다공공노사관계팀-9252007-04-30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있는 이상 그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수적인 정치 활동은 가능하다노동조합과-22722005-08-18
- 행정해석구속 및 퇴사로 노무수령의 주체인 사용자측이 없게 된 시점을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시점으로 보더라도 무리가 없다근로기준과-23832004-05-12
- 행정해석노동조합 가입 후 임금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한 조합원의 선거권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노동조합과-6142004-03-12
- 행정해석병역특례자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노조68107-1093200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