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은 그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법령에 별도의 근거규정 없이 설립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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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광역시 및 자치구ㆍ군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동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인 광역시지부 또는 구ㆍ군지부에서 독자적인 교섭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각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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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5조(2008.2.29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최소단위로서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행정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14조(2006.6.12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시행령 제7조(2007.11.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노동조합의 지부ㆍ분회 등은 원칙적으로 설립신고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공무원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노조법' 시행령 제7조(2007.11.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최소설립단위(시ㆍ군ㆍ구 등)에 설치된 지부ㆍ분회 등이 그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법령에 별도의 근거규정 없이 설립신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