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11.25
노조68107-1093
병역특례자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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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에 실업계 고교생 및 병역특례자(현역, 보충역) 다수가 현장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바 이들이 노동조합원으로 가입 여부가 적법한지 여부.
참고로 당사는 단체협약에 의거 유니온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습고교생 및 특례병에 대한 조합원의 가입 여부는 단체협약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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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병역특례자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며,
실습고교생의 경우 연수·교육생 신분인지 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동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