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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근로조건관리와 공사집행을 전행하는 건설공사의 재하수급은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법무811-99421976-06-08
- 행정해석정당하게 해고된 자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에서 규정한 직접 근로관계를 맺은 근로자라 볼 수 없다노조01254-134111970-01-01
- 행정해석기숙사라 함은 경영상 사업시설의 일부로서 근로자가 기거, 침식하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시설을 말한다사노4001954-10-02
- 행정해석인력재배치 완료시 『피보험자의 60% 이상 재배치』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용정책과-5472005-02-04
- 행정해석반납 금품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강요로 작성한 수당 반납신청서의 반납동의는 무효이다근로기준과-14772010-10-27
- 행정해석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 및 납입주기근로복지과-16892013-05-15
- 행정해석○○항 내 항만운영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22007-11-13
- 행정해석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회계처리방식과 상관없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분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산재보험과-11772005-03-16
- 행정해석재계약이 되지 않은 계약직 근로자들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기 어렵다노조68107-2972001-03-12
- 행정해석방위산업체 물자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원소속이 어디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의행위가 금지된다노사68140-3361993-09-28
- 행정해석채용 전의 연수교육 중인 자라 하더라도 연수과정을 마친 후 채용이 확정되도록 하였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재보68607-4741993-05-18
- 행정해석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정당하게 동의를 받았다면 개별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있다근기01254-180161991-12-1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의 중복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한다해지01254-68451989-05-10
- 행정해석사용증명서에는 근로계약서, 임금협정서, 임금대장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근기01254-69421987-04-30
- 행정해석소멸시효가 완성된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 방법 및 소멸시효 완성 후 산재 승인된 재해자의 청구 적격 유무 등요양부-75732013-09-24
- 행정해석조직률 변동으로 단체협약에 정한 노사협의회 구성방법이 근참법에 위반될 경우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21442006-07-31
- 행정해석이목갱 보충임시부 근무기간과 직업훈련기간은 연속된 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된다근기01254-4856199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