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회계처리방식과 상관없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분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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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저희 사무실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산재 고용보험사무를 대행하는 사무대행기관입니다.
질의대상 사업장은 강원도 원주시에서 전기기구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인 ○○전기주식회사이고, 동일자본계열회사로서 경기도 부천시에서 전기기구제조업을 운영하는 □□전기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양 회사는 완전히 법인격을 달리하고 있고 인사·회계가 독립되어 있고 장소적으로도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함에 있어 전혀 별개의 회사입니다.
그런데, 양 회사에서 사용하는 원자재가 거의 비슷한 품목을 가지고 있어 생산활동 중 구매부문을 별도로 독립시켜 장소를 달리하는 서울소재 사무소를 두고 양 회사에서 구매부분을 담당하는 인력을 1/2씩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 구매사무소의 인력 중 1/2은 ○○전기(주)소속 근로자이고, 1/2은 □□전기(주)소속이며 담당하는 업무는 근로자 전원이 ○○전기(주)와 □□전기(주)의 구매업무를 구분 없이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급여지급은 근로자들의 소속은 다를지라도 양 회사의 업무가 구분되지 않는 관계로 구매부문 전 근로자에 대해 정해진 임금의 1/2씩 부담하고 있고 회계처리도 양 회사에서 1/2씩 비용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관계는 ○○전기(주)와 □□전기(주)와는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양 회사와는 별개의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실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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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및 고용보험료는 양 회사에서 부담하는 임금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부담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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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취득은 소속된 회사로 취득하면 되는 것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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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양 회사의 업무가 구분되지 않는 상태에서 당해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전기(주)와 □□전기(주)에서 1/2씩 지급된 임금전액을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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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1)에 대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회계처리방식과 상관없이 상기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분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질의 2)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취득은 근로자를 고용한 당해 사업주(회사)가 신고하면 되고,
질의 3)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자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