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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20-842 | 1. 사업주로부터 임금채권 대신에 약속어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기존 임금채권을 소멸시킨다는 특별한 약정 또는 그렇게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임금지급을 위한 것이거나 담보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채무는 여전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위와 같이 임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