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이 되지 않은 계약직 근로자들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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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계약직 노조는 2000.10.14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하였으나 사용자인 ○○측이 2000.12.31(계약기간 만료일)이후 계약직 근로자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의 신분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바 있는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적법한 노동조합 및 근로자로 인정해야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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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므로(대법원 1992.3.31, 91다14413 및 대법원 1993.6.8, 92다42354 판결 참조)
귀 질의의 경우 해고된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시까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