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계약직 근로계약 갱신시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근기68207-4711999-10-29
- 행정해석시민옴부즈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질의근기 682073181999-10-13
- 행정해석시민옴부즈만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181999-10-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 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1441999-09-01
- 행정해석3개사의 사업주가 경비원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판단 질의근기 68207-10881999-05-14
- 행정해석3개사의 사업주가 경비원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각 사업의 상시근로자수에 경비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근기68207-10881999-05-14
- 행정해석경영상 시간외근무가 축소되어 임금이 감소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2631999-02-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조전임기간도 근속년수에는 산입되어야 할 것이나 연ㆍ월차 부여 또는 휴가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다근기68207-28371998-10-23
- 행정해석임금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효력이 체당금까지 미치지 아니한다임금68220-6981998-10-21
- 행정해석임금채권보장법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일부배당 또는 무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채권보장법상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임금68207-5531998-08-28
- 행정해석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일에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를 했다면 사표수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13021998-06-25
- 행정해석1년 이상 계약으로 채용된 조리종사원의 방학 중 근로중단 기간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6081998-03-31
- 행정해석학교 육성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학교 육성회이다근기68207-15031997-11-06
- 행정해석하수급인이 하도급 계약한 공사를 중도포기한 후, 연대보증인이 이후의 공사를 지속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12141997-09-08
- 행정해석규범적 부분에는 임금ㆍ제수당ㆍ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ㆍ재해보상의 종류와 산정방법ㆍ퇴직금ㆍ복무규율ㆍ승진ㆍ상벌 및 해고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노조01254-6881997-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