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10.23
근기68207-2837
노조전임기간도 근속년수에는 산입되어야 할 것이나 연ㆍ월차 부여 또는 휴가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4대보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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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저희 회사에서 노조전임자 1명을 두도록 단체협약을 체결 1998.10.1자로 전임자를 발령하였으나 1998.5.1시행된 노동법 제81조 규정에 의해 노조전임자에게 일체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도록 규정되어 노조전임자에게 1998.10월부터 무노동무임금을 적용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현행 법개정으로 유사적용 기준이 애매하여 업무처리가 곤란한 바 몇가지 의문점에 대해 질의함.
1.신분이 유지되는 관계로 임금미지급시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산정 및 부담금의 부담방법과
2.노조전임기간동안도 계속 근로가 인정되어 근속년수에 산입되는지와 된다면 퇴직금의 적립 및 연월차휴가 보상금의 지급 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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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근속년수에는 산입되어야 할 것이나 사용자로부터 시업ㆍ종업의 시각, 휴일ㆍ휴가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아니하며 실제로 근로를 제공치 아니하므로 동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연ㆍ월차유급휴가의 부여 또는 동 휴가 미실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