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11.06
근기68207-1503
학교 육성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학교 육성회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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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학교 육성회 소속 잡급직 근로자(임용ㆍ임금지급 및 업무지시 등은 교장이 행함)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용자는 학교 육성회인지 아니면 교장인지, 그리고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은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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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교장의 임용ㆍ임금지급 및 업무지시 등의 행위는 육성회 이사로서 한 행위이며, 임금 또한 육성회의 재원에서 지급된 점으로 보아, 동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일응 학교 육성회라 할 것임.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산정도 학교육성회가 운영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임.
다만, 육성회 임원중 구체적으로 누구(육성회장 또는 당연직 이사로서의 교장)를 사용자로 볼 것이냐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인 바, 이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근로조건 결정을 누가 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