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계약으로 채용된 조리종사원의 방학 중 근로중단 기간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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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 제4항(2009.8.6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의거 학교급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용잡금직을 조리종사원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방학중에는 학교급식의 미실시로 인한 근로의 중단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1년 이상의 계약으로 채용할 경우 방학기간도 근로기간의 연장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학교급식 1년 이상 근무한 조리종사원(일용잡급직)의 퇴직금 산정시 방학기간도 총근무일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의 여부.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2008. 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중간정산을 한 후 재계약시에 중간정산 이후시점부터 적용하나 퇴직시에 퇴직금 산정은 중간정산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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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동 계약기간 중에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임. 참고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후 상당한 기간동안 그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계약의 갱신이 수차례 반복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될 수 있음.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대상기간은 근로관계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의 역일상의 일수를 의미함.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중간정산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