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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1008 | 1. 계약갱신이 반복된 계약직 근로자와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2.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근로자와 사내 모든 규정 및 임금복지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