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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당해 기업에서 면직된 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사용자는 교섭권 위임의 철회 또는 수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노조68107-4052001-04-04
- 행정해석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제외하고 직장폐쇄 가능여부협력 68140-292001-01-18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가 개시되었다면 쟁의행위 개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기68207-1092001-01-11
- 행정해석지부운영규정이 본조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부운영규정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수도 있다노조68107-242001-01-04
- 행정해석총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대의원회에서 결의한 경우 효력이 없다노조68107-12082000-12-29
- 행정해석회의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행정관청이 지명한 자만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노조68107-11622000-12-18
- 행정해석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 부당해고는 구제명령 결정을 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 결정되었다면 복직되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11162000-12-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직무대행자가 있는 경우 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노조68107-10482000-11-10
- 행정해석운영위원회의 징계조치로 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노조68107-9642000-10-21
- 행정해석"제로섬방식 연봉제" 도입을 규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는 근로자들에게 유·불리의 충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근기68207-31282000-10-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었으나 직급조정 등이 변경이 필요하다면 통합된 단체협약의 체결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근기68207-23602000-08-08
- 행정해석성원미달로 총회 유회선언을 한 이후 일부 조합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총회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01254-5172000-06-22
- 행정해석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산하 지부는 독자적인 교섭 및 협약체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노조01254-5112000-06-02
- 행정해석교원노조 사무실의 제공 여부 및 구체적인 제공 형태ㆍ방법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1872000-03-03
- 행정해석회사의 매각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다노조01254-94200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