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6.02
노조01254-511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산하 지부는 독자적인 교섭 및 협약체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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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지부가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바 있으므로 동 노조지부가 본조의 규약에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과 노동쟁의조정신청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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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지부·분회 등 산하조직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 당해 지부·분회 등 산하조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가능하고,
지부·분회 등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법이 정한 권리와 의무(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등)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및 체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조정신청 등 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도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