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모를 포함한 보호구의 착용대상 작업은 사업장내 작업의 조건과 상황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요인이 수시로 변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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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모를 포함한 보호구의 착용대상 작업여부.
○ 사업주는 안전모를 지급하였으나, 현장조합원(작업자)이 노동조합에 동조하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중 산업재해(상해부위:머리)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소재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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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모를 포함한 보호구의 착용대상 작업은 사업장내 작업의 조건과 상황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요인이 수시로 변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음.
따라서 사업장내의 작업수행과정에서 물체의 낙하·비래, 유해화학물질의 비산 등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해 또는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해 또는 위험요인의 방호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함.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착용케 할 사업주의 의무와 동 기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로부터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할 근로자의 의무는 그 근거규정이 강행규정이므로 노동조합의 미착용 권장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에 의하여 면제될 수 없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5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법에 의한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와는 별도로 법에 규정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이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민·형사법의 원리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안 68320-877, 2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