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업이 복수의 기업에게 분리·양도되는 경우 당해 양도가 영업양도에 해당된다면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양도기업의 단체협약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이른바 규범적 부분)은 양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써 계속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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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택시회사인 A사를 B사와 C사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A사 소속 차량 52대를 B사 42대, C사 10대 각각 양도양수하고 해당 근로자 중 C사 22명, 나머지는 B사로 고용승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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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택시노동조합에 소속된 A사분회는 자진해산결의를 하거나 B사노동조합과 통합할 때까지는 노동관계법상의 노동조합으로서 인정되며 유지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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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택시노동조합 A사분회가 체결하여 시행 중이던 근로조건(단체협약)은 승계되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여 변경될 때까지는 유지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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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행정관청이 ○○지역택시노동조합 A사분회를 직권 해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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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원이 사람인 단체로서의 노동조합은 그 구성원이 전혀 없게되거나 그 설립단위 내지 조직의 근거가 되는 기업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해산·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소멸처리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특정 기업이 복수의 기업에게 분리·양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업에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존립기초를 상실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당해 양도가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기존 기업에 조직되어 있던 노동조합이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은 존속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양수기업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 중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특정 기업이 복수의 기업에게 분리·양도되는 경우 당해 양도가 영업양도에 해당된다면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양도기업의 단체협약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이른바 규범적 부분)은 양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써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당해 양도가 영업양도가 아닌 자산매각에 해당한다면 양도기업의 단체협약은 양수기업에 승계되지 않는 것임.
따라서 양수기업으로 이전된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계약의 법적 성질,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