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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37조의 동종 근로자라 함은 작업의 내용이나 형태가 동일성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을 말하는 것이다법무811-237661980-09-15
- 행정해석임금인상이 결정되기 이전 퇴직자는 특약이 없는 한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183311979-06-28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느냐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의 적격여부도 판단되어야 한다법무811-21671978-02-03
- 행정해석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후 설립신고증 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복수노조 해당)을 알게 된 경우 설립신고증 교부취소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팀-1051970-01-01
- 행정해석각 사용자를 통제할 수 없다면 법상의 사용자 단체가 아니다법제처기획02102-231970-01-01
- 행정해석도급사업일 경우 독자적인 사업주 또는 사업체의 관리직의 관별에 따라 단체교섭 당사자가 결정된다법무810-37381969-04-07
- 행정해석노동조합 분회장의 조정신청 당사자 적격여부협력68140-1382001-03-31
- 행정해석갠트리크레인은 컨테이너 크레인 조정업무에 해당한다안기68301-1501994-02-17
- 행정해석노동쟁의 조정신청서가 반려된 경우에 조정전치 이행 여부협력 68140-1891998-05-19
- 행정해석고용안정장려금의 상호조정여성고용정책과-20902020-05-26
- 행정해석법원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액 조정명령 수용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14582018-04-24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에서 행정지도 권고한 경우 조정전치 이행 여부협력 68140-1322000-04-10
- 행정해석최저임금 인상시 퇴직연금 급여액 및 부담금 납입액 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2992015-04-30
- 행정해석노조규약에 정한 노동쟁의 결의절차를 위반한 조정신청은 무효이다협력68140-15101997-04-19
- 행정해석당사자간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조정신청에 대한 처리협력 68140-2201997-06-04
- 행정해석교섭중단 후 상당기간 경과시 조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협력 68107-1121970-01-01
- 행정해석충분한 교섭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조정신청과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협력 68140-3141997-08-06
- 행정해석우수 완관절과 수지 전부강직시 제6급으로 장해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보상1458.7-113341980-05-12
- 행정해석추가 교섭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정당성 여부협력 68107-4272001-08-23
- 행정해석노동조합 산하지부의 교섭이 결렬되어 조정신청을 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는?협력68140-2451997-06-20